재산분할을 해주는 사람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어떻게되나요?
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형성을 한 부부공동재산을 각자가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재산분할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판례를 보면 부부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을 했다고 하여도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런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이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상양도에 포함이 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