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1. 답변서 제출기한
이혼소송을 당한 배우자(피고)는 이혼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법원(가정법원)에서는 소장에서 원고가 한 주장을 피고가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론없이 원고 승소판결(피고 패소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배우자로부터 이혼소장을 송달받은 경우 법률전문가와 의논하여 이혼절차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하여 상담을 받고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법률전문가와 상담
배우자의 폭력, 외도, 고부갈등을 비롯한 가정불화가 있어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①혼인파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고,
②부부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정도로 파탄에 이른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이혼절차를 진행할지, 가압류나 가처분 등이 필요한지, 증거수집 내지 준비는 어떻게 할지, 이혼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도모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언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는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모두 받아들일 경우 예컨대 이혼에 합의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분할을 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재산을 가져갈 수 있게 상대방이 원하는 금원을 지급하고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과 양육권도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응해주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 또는 협의이혼 등의 형식으로 이혼절차가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4.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응소하는 경우
응소하여 부부가 타협점을 찾아 합의가 이루어져 협의이혼 또는 조정이혼으로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주장 입증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판결 또는 화해권고 내지 강제조정을 통하여 이혼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