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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속자 155명 (M:0 / G:155)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혼소송]-[재산분할]-남편의 재산상태를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8 | 조회:2,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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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재산분할]-남편의 재산상태를 보다 상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남편이 재산목록을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재산상태를
    좀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현재 소송 중인 가정법원에 재산조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기관에 따른 조회비용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조회제도는 가사소송법상의 제도로서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이
    계속 중인 가정법원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에서 재산명시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는 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와 재산명시절차에서 상대방이 재산명시명령의 송달을 위한 주소보정명령을 받고도 공시송달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이를 이행할 수 없었던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정보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ㆍ금융기관ㆍ단체 등에 대한 당사자 명의의 재산의 조회를 통하여 당사자의 자발적 협조 없이도 당사자의 재산내역을 발견ㆍ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산명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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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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