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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친권양육권]-[양육권]-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신청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04-18 | 조회:4,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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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권]-사실혼 중 출생한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 신청
     
    저는 남자친구와 사실혼 상태에서 자녀 1명을 출산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 및 고부간의 갈등문제로 서로 합의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자녀의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이고 양육문제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의 해소를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을 청구할 수 없고, 임의인지 또는 강제인지 (인지청구의 소)의 방법에 의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서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그 모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를 기다리지 않고 출생으로 당연히 법률상의 친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지만, 부자관계는 부의 인지에 의하여서만 발생하게 되므로, 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인지하기전까지는 오직 모만이 그자에 대한 유일한 법률상 친권자로서 양육권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복수임을 전제로 하여 공동으로 친권 및 양육권의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제기되는 양육권지정에 관한 문제는 논리적으로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가 자를 인지한 경우에는 자는 생모뿐만 아니라 부와도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므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필요가 있게 되며 이러한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의 지정은 원칙적으로 부모 사이의 협의로 정하되,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지정하게 됩니다.
     
    한편, 생부가 스스로 자를 인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할 수 있게 된다(민법 909조 5항).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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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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