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사실혼 관계존재 확인 방법이 없나요?
질문:
저희부부는 결혼식도 올리고 같은 집 안에서 함께 살고 있으며 주위에서도 모두 부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 혼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답변:
부부 모두에게 혼인의 의사가 있고, 공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가 존재한다는 확인판결이 확정되거나, 또는 조정이 성립된 때, 원고는 혼자서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재판서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붙여서 가족관계등록관서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로써 사실혼은 법률혼으로 전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