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나 가처분 소송도 변호사님이 대리해 줄 수 있나요 ?
이혼소송에서 가압류 및 가처분은 주로 배우자가 자신명의로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혼소송을 제기하려하자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경우 재산을 확보해두기 위하여 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가압류와 처분금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통상 이를 보전처분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통상 본안소송 착수금과는 별도로 보전처분 착수금이 발생하며 보증보험료 내지 현금공탁명령시 공탁금은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법원은 채무자의 피해를 우려하여 가압류, 가처분 요건에 관한 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현금공탁비율을 높이고 있어 가압류. 가처분이 어려워지는 경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