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할 때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질문: [협의이혼]-협의이혼을 할 때 꼭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야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법원에 두 번 출석(협의이혼서류를 법원에 접수하는 날, 판사에게 이혼의사확인을 받는 날)해야 합니다.
다만, 편의상 부부 쌍방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조정신청을 하면 본인이 출석하지 않고도 이혼이 가능합니다.
또한, 부부의 일방이 재외국민이나 교도소에 수감되어 출석하기 어려울 때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당사자의 출석,진술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