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기간]-협의이혼하려면 얼마나 걸리나요?
답변:
협의이혼서류 접수일로부터 1-3개월이 걸립니다.
홧김에 이혼하는 것을 막기 위한 숙려기간제가 도입되어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서류를 접수한 후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의사확인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 관할시(구).읍.면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