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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혼인취소]-[혼인취소]-혼인취소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23 | 조회: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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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취소]-혼인취소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질문: [혼인취소]-혼인취소의 사유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혼인의 취소는 혼인의 성립과정에 일정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혼인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이 규정하는 혼인취소의 사유는,
     
    ① 혼인의 연령 위반·동의 없는 혼인·근친혼 등의 금지 위반·중혼금지 위반 등에 해당하는 것인 때,
    ② 혼인 당시 당사자 한쪽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惡疾), 그 밖의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민 816조) 등입니다.
     
     

    혼인취소와 위자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하게 된 자가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은 혼인의사결정에 당사자 일방 또는 제3자의 사기 또는 강박 등의 위법행위가 개입되어 그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는 상대방은 그것을 이유로 하고 혼인의 취소를 구한다던가 또는 사기 강박등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이 이혼사유에 해당되면 그 사유를 내세우고 재판에 의한 이혼을 구한다던가 혹은 그것이 원유가 되어 당사자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한다던가 등 어떠한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할 것이고 혼인해소가 사기 또는 강박등의 위법행위에 원유한 이상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서 혼인을 하게 된 자가 그로 인해서 받은 재산상 또는 정신상의 손해배상청구를 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어떠한 혼인해소방식에 구애되어 혼인취소 또는 이혼판결이 있어야만 된다고 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혼인의 취소의 경우에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취소사유가 인정되어 혼인취소가 된 경우,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혼인의 취소와 재산분할청구
    혼인의 취소는 장래에 향하여 혼인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으로서, 배우자 쌍방의 형성, 유지한 재산에 대해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 쌍방이 혼인기간 중 형성 또는 유지한 재산에 대해서 재산형성경위를 살피며, 부부의 혼인기간, 혼인 중 부부의 직업, 수입, 가사에 대한 기여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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