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제기]-추완황소-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질문: [이혼 항소제기]-추완항소-본인도 모르게 이혼이 되었다면 재심 등을 청구할 수 있나요?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에 지쳐 작년에 집을 나와 같은 동네에 방을 얻어 낮에는 집에가서 살림도 하고 아이들도 돌보았습니다. 남편이 한두 번 찾아와 이혼해 달라고 했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호적을 보았더니 2개월 전에 저도 모르게 재판으로 이혼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대방도 모르게 이혼되는 경우는?
상대방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로는
① 상대방이 자기의 주소지를 알면서도 모르는 것 처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②주소지를 타인의 주소지로 기재하여 판결을 받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2. 판례의 입장은 ?
먼저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 판례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재불명이라 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을 진행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를 제기하지 못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추완상소를 하거나 민사소송법제 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5.26선고 )
다음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한 경우에는 ‘재심사유가 아니라 아직 판결문을 송달받지 못해 항소기간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 하여 항소를 제기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1993.12.28)
따라서 남편분이 부인의 주소지를 모르는 것처럼하여 공시송달로 진행한 경우에는 재심으로,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다른 곳으로 표시하여 소송을 한 경우하면 항소제기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재심과 관련해서는 그 기간이 당사자가 판결확정 후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판결확정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