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80)
    손님 (212.♡.113.60)
    손님 (66.♡.79.172)
    손님 (103.♡.255.133)
    손님 (89.♡.28.151)
    손님 (103.♡.255.59)
    손님 (40.♡.167.72)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16)
    손님 (103.♡.255.54)
    손님 (43.♡.56.129)
    손님 (91.♡.103.163)
    손님 (16.♡.88.122)
    손님 (40.♡.167.157)
    손님 (193.♡.83.183)
    손님 (52.♡.144.179)
    손님 (72.♡.54.29)
    손님 (63.♡.149.227)
    손님 (35.♡.123.156)
    손님 (185.♡.230.115)
    손님 (31.♡.194.155)
    손님 (185.♡.45.113)
    손님 (103.♡.255.16)
    손님 (16.♡.88.93)
    손님 (103.♡.146.70)
    손님 (16.♡.88.134)
    손님 (61.♡.94.159)
    손님 (17.♡.154.95)
    손님 (139.♡.84.194)
    손님 (172.♡.18.103)
    손님 (70.♡.2.195)
    손님 (139.♡.111.215)
    손님 (161.♡.113.113)
    손님 (40.♡.167.14)
    손님 (170.♡.14.6)
    손님 (16.♡.88.112)
    손님 (189.♡.70.161)
    손님 (16.♡.88.191)
    손님 (16.♡.88.190)
    손님 (16.♡.88.172)
    손님 (16.♡.88.216)
    손님 (47.♡.106.227)
    손님 (66.♡.79.173)
    손님 (205.♡.173.45)
    손님 (35.♡.250.74)
    손님 (16.♡.88.11)
    손님 (69.♡.247.115)
    손님 (16.♡.88.206)
    손님 (48.♡.30.56)
    손님 (49.♡.187.248)
    손님 (16.♡.88.106)
    손님 (187.♡.206.116)
    손님 (16.♡.88.232)
    손님 (139.♡.115.96)
    손님 (47.♡.231.31)
    손님 (73.♡.77.227)
    손님 (72.♡.227.65)
    손님 (16.♡.88.167)
    손님 (16.♡.88.127)
    손님 (108.♡.249.178)
    손님 (143.♡.253.141)
    손님 (16.♡.88.25)
    손님 (114.♡.32.99)
    손님 (16.♡.88.102)
    손님 (17.♡.232.239)
    손님 (57.♡.14.95)
    손님 (16.♡.88.195)
    손님 (72.♡.71.122)
    손님 (50.♡.49.124)
    손님 (73.♡.179.184)
    손님 (146.♡.54.66)
    손님 (170.♡.158.218)
    손님 (17.♡.20.93)
    손님 (17.♡.155.105)
    손님 (16.♡.88.21)
    손님 (52.♡.144.231)
    손님 (16.♡.88.176)
    손님 (146.♡.54.48)
    손님 (17.♡.154.169)
    손님 (80.♡.103.104)
    손님 (24.♡.156.144)
    손님 (17.♡.151.120)
    손님 (17.♡.151.127)
    손님 (94.♡.79.137)
    손님 (203.♡.110.35)
    손님 (73.♡.164.68)
    손님 (216.♡.132.29)
    손님 (162.♡.68.221)
    손님 (16.♡.88.143)
    손님 (65.♡.241.63)
    손님 (16.♡.88.226)
    손님 (72.♡.27.78)
    손님 (207.♡.156.145)
    손님 (75.♡.242.95)
    손님 (207.♡.11.140)
    손님 (162.♡.68.173)
    손님 (16.♡.88.136)
    손님 (87.♡.147.229)
    손님 (143.♡.253.185)
    손님 (98.♡.137.24)
    손님 (72.♡.201.167)
    손님 (207.♡.11.172)
    손님 (207.♡.11.100)
    손님 (143.♡.253.160)
    손님 (17.♡.25.48)
    손님 (162.♡.68.5)
    손님 (146.♡.54.108)
    손님 (162.♡.68.74)
    손님 (16.♡.88.123)
    손님 (70.♡.101.237)
    손님 (16.♡.88.152)
    손님 (43.♡.174.45)
    손님 (16.♡.88.212)
    손님 (66.♡.79.167)
    손님 (38.♡.61.40)
    손님 (34.♡.149.58)
    손님 (17.♡.150.95)
    손님 (16.♡.88.0)
    손님 (16.♡.88.15)
    손님 (64.♡.27.57)
    손님 (162.♡.68.178)
    손님 (143.♡.253.208)
    손님 (43.♡.102.18)
    손님 (143.♡.253.130)
    손님 (16.♡.88.40)
    손님 (207.♡.135.35)
    손님 (16.♡.88.64)
    손님 (17.♡.232.152)
    손님 (207.♡.11.123)
    손님 (146.♡.54.61)
    손님 (146.♡.54.70)
    손님 (207.♡.11.240)
    손님 (16.♡.88.194)
    손님 (189.♡.70.71)
    손님 (146.♡.103.16)
    손님 (162.♡.68.92)
    접속자 146명 (M:0 / G:146)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게시물 출력을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작성자 : lawheart
    Date : 2013-03-17 22:22  |  Hit : 16,96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1. 정의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전에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복잡성
     
    ☞ 상속인 중 부재자, 태아, 상속결격자가 있는 경우
    ☞ 상속인들 중 기여분청구, 유류분 청구가 있는 경우
    ☞ 피상속인을 상대로 인지청구를 하거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가 제기된 경우
    ☞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으로 생명보험금청구권, 유족급여, 사망위로금, 부의금, 임차보증금, 수용보상금, 분묘 등의 문제
    ☞ 상속재산분할의 기준으로서 상속재산의 평가기준시기(사망시, 반환시), 평가방법(시가, 공시지가) 등의 문제
    ☞ 상속채무의 공제 문제 등 기타 
     
    3. 유류분비율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유류분의 구체적 산정

    [(상속개시 당시의 적극재산 + 증여재산) - 상속채무] × 상속인의 유류분율 - (상속인의 특별수익액) - 실제 상속재산 

    증여재산 :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것만 포함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계약의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에게 한 증여는 특별수익으로서 증여시기와 관련없이 유류분 산정재산에 포함됩니다. 
     
     
    5. 유류분반환청구소송 
     
    ★ 원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살아서 태어난 태아, 대습상속인들도 원고로서 인정됩니다. 
     
    ★ 피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유증을 받은 상속인 혹은 제3자와 그 포괄승계인, 유언집행자 
     
    ★ 관할
     
    민사소송사건이므로 가정법원이 아닌 피고의 보통재판적(피고주소지, 부동산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민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반환범위
     
    상속인의 유류분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이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하게 되면 유류분의 침해에 해당하고 법원은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에 대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며,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여도 소멸합니다. 
     
     
     
    [상속]-유류분-유류분의 범위

    (1)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율(민법 제1112조)
    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ⅱ)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ⅲ)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ⅳ)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구체적 내용
    -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는 때에는 유류분권을 가진다.
    - 대습상속인도 피대습자의 상속분의 범위 내에서 유류분권을 가진다.
    -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지만, 유류분권은 없다.
    - 상속결격 또는 상속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자는 유류분권도 상실한다.
    -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과 제3순위 상속인인 형제자매는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유류분]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이혼여자변호사]-재산
    [상속순위]-상속지식-상
    [이혼변호사]-판례-부부
    [상속분쟁]-기여도-극진
    [이혼변호사]-재판이혼
    [상속지식]-상속 관련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