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증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되나요?
질문 : [유언]-유언공증을 하면 유언공증 내용대로 재산이 분배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에서는 유언으로 하는 유언상속이 최우선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망인이 생전에 유언공증을 해두었을 경우 재산분배는 해당 유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만, 우리 민법은 유류분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어, 망인이 자신의 의사대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에 대해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있고, 유언 등에서 소외되는 특정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를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즉, 유류분은 망인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1/3의 범위에서 인정되고,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속을 받게된 상속인은 유언공증으로 재산을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하여 해당 재산을 일부를 돌려받을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공증을 하실 때 남은 상속인들간의 이러한 법률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고
유언공증을 하셔야 남은 상속인들간의 상속재산분쟁을 예방하실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문제는 유언공증 당시 전문변호사와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