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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3-24 | 조회: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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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하며, 금전의 경우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는데, 그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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