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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인지청구]-[인지청구]-소송당사자-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작성자 : 다정도우미 | 작성일 : 13-10-30 | 조회: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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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청구]-소송당사자-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질문: [인지청구]-소송당사자-인지청구의 소의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답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혼인외의 출생자, 그 직계비속, 자 또는 그 직계비속의 법정대리인입니다.
     
    피청구인은 부 또는 모, 양자 사망시에는 검사를 상대로 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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