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질문: [기여분]-기여분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으로써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 재산증식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는 자가 받게 되는 금액입니다. 즉 법정상속분이외에 추가로 더 상속분을 기여분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 민법 제1008조2(기여분)
1.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도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2. 제 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 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3.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 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에 경우에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