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질문: [기여분]-기여의 내용과 정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민법의 기여의 내용 및 정도와 관련하여, 두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의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그 자체로써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상속인의 기여가 상속재산의 유지나 증가로 이어질 것이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