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질문: [상속분쟁]-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나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피상속인은 살아 생전에 특정한 자녀에게 증여를 한다는가, 유언을 통해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법은 장래의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유산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즉 유류류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생전의 증여 또는 유증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생전 증여나 유언을 통하여 어려운 자식에게 더 많은 유산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