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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작성자 : 다정1 | 작성일 : 11-09-09 | 조회:2,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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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허위의 사망신고로 호주승계된 경우의 호적정정

    질문: 

    호주인 저는 취업관계로 외국에 체류하며 국내에 있는 가족과 소식을 끊고 생활하던 중 최근에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귀국해 보니 호적상 제가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저의 장남이 호주승계를 하여 호주로 되어 있는바, 이를 정정할 경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사람이 사망하였는지 여부나 사람이 사망한 일시를 확정하는데 관하여는 직접적인 쟁송방법이 가사소송법은 물론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도 정하여진 바가 없어 이와 같은 사항에 관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호적법 제120조(호적정정허가를 받아 위법된 호적기재를 정정하는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5. 22.자 93스14, 15, 16 결정, 1995. 4. 13. 선고 95스5 판결).

    따라서 생존자가 허위의 사망신고에 의하여 호적상에 제적처리 되어 있다면, 이해관계인은 그 호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사망신고 된 자가 사망하지 않고 살아 있다는 충분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고, 그 허가결정을 받아 1개월 이내에 위 허가결정등본을 첨부, 본적지 시(구)·읍·면장에게 호적정정신청을 하고, 제적처리 된 호적을 부활기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호주인 귀하가 생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사망신고를 함으로써 호적에서 제적되고 동시에 장남이 호주승계를 한 경우에 있어서의 호적정리절차는 사망기재에 관한 정정이 친족법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이해당사자간 쟁송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호적비송절차에 의할 수 없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이 경우에는 호주승계원인이 없으므로 호주승계무효의 판결을 받아야 할 것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1)가류사건 중 제7호 호주승계의 무효 또는 회복판결)을 받아 그에 기한 호적정정신청을 함으로써 호주승계 한 장남이 호주인 호적을 말소함과 동시에 전호주인 귀하의 호적을 부활하고, 아울러 동 판결을 증거방법으로 다시 그 본적지 관할법원으로부터 귀하에 대한 사망사유의 기재를 말소한 후 귀하의 호적을 부활기재하라는 호적정정허가를 얻어 호적정정신청을 하게 되면 그에 따라 호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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