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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8-16 | 조회: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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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상속포기약정-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질문: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있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기 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상속을 포기 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전에 받아 둔 상속포기 각서가 효력이 있는가에 대햐여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대법원 판례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을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한 상속포기약정은 그 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1998.7.24 98다9021)로 내려진 바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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