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216.♡.216.180)
    손님 (129.♡.125.141)
    손님 (61.♡.94.159)
    손님 (24.♡.5.224)
    손님 (66.♡.79.172)
    손님 (35.♡.160.99)
    손님 (16.♡.88.153)
    손님 (162.♡.214.243)
    손님 (16.♡.88.51)
    손님 (16.♡.88.106)
    손님 (40.♡.167.10)
    손님 (104.♡.187.111)
    손님 (98.♡.48.21)
    손님 (16.♡.88.116)
    손님 (121.♡.221.242)
    손님 (16.♡.88.40)
    손님 (65.♡.89.74)
    손님 (16.♡.88.136)
    손님 (107.♡.201.7)
    손님 (16.♡.88.216)
    손님 (66.♡.79.173)
    손님 (66.♡.79.160)
    손님 (172.♡.125.12)
    손님 (172.♡.34.85)
    손님 (16.♡.88.152)
    손님 (16.♡.88.64)
    손님 (16.♡.88.184)
    손님 (16.♡.88.112)
    손님 (16.♡.88.191)
    손님 (50.♡.203.23)
    손님 (207.♡.241.39)
    손님 (16.♡.88.202)
    손님 (40.♡.167.235)
    손님 (114.♡.32.80)
    손님 (43.♡.254.42)
    손님 (40.♡.167.156)
    손님 (74.♡.243.35)
    손님 (16.♡.88.122)
    손님 (16.♡.88.127)
    손님 (16.♡.88.19)
    손님 (40.♡.167.63)
    손님 (40.♡.167.46)
    손님 (73.♡.122.143)
    손님 (24.♡.196.143)
    손님 (16.♡.88.59)
    손님 (121.♡.91.239)
    손님 (98.♡.53.230)
    손님 (16.♡.88.247)
    손님 (205.♡.172.200)
    손님 (75.♡.152.251)
    손님 (16.♡.88.194)
    손님 (108.♡.157.134)
    손님 (104.♡.40.183)
    손님 (35.♡.53.111)
    손님 (17.♡.237.193)
    손님 (67.♡.2.95)
    손님 (16.♡.88.21)
    손님 (185.♡.45.216)
    손님 (71.♡.48.97)
    손님 (43.♡.36.68)
    손님 (16.♡.88.167)
    손님 (76.♡.129.118)
    손님 (16.♡.88.11)
    손님 (49.♡.252.187)
    손님 (73.♡.6.23)
    손님 (34.♡.58.25)
    손님 (16.♡.88.176)
    손님 (161.♡.113.113)
    손님 (16.♡.88.169)
    손님 (68.♡.74.168)
    손님 (107.♡.174.108)
    손님 (47.♡.232.7)
    손님 (66.♡.131.226)
    손님 (16.♡.88.236)
    손님 (104.♡.177.245)
    손님 (17.♡.25.239)
    손님 (16.♡.88.134)
    손님 (108.♡.206.40)
    손님 (34.♡.22.14)
    손님 (16.♡.88.20)
    손님 (16.♡.88.157)
    손님 (71.♡.211.213)
    손님 (75.♡.70.84)
    손님 (98.♡.132.200)
    손님 (73.♡.105.197)
    손님 (71.♡.40.134)
    손님 (16.♡.88.70)
    손님 (16.♡.88.132)
    손님 (45.♡.238.3)
    손님 (16.♡.88.74)
    손님 (121.♡.93.236)
    손님 (68.♡.127.101)
    손님 (35.♡.93.198)
    손님 (43.♡.94.124)
    손님 (73.♡.105.48)
    손님 (16.♡.88.147)
    손님 (73.♡.200.220)
    손님 (103.♡.255.87)
    손님 (108.♡.218.3)
    접속자 109명 (M:0 / G:10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0-19 | 조회:3,306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질 문 : 원고가 제소 당시에 이미 사망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이 피고로 됩니다.


    사안의 경우 당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로 원칙적으로 두 당사자가 대립하여 소송을 진행해 나가야 하는 이당사자대립구조를 가진 우리 법제하에서는 소송이 진행될 수 없는 상태인데 대법원은 사실상 피고는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이때는 사망한 사람으로 되어 있는 당사자를 상속인으로 변경시켜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경우 당사자변경의 절차를 밟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표시정정절차를 밟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조판례 : 82다146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상속분쟁]-상속문제와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채권추심대행
    [가족&결혼]-행복한 결
    ◆ 영혼을 울리는 아름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5,202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9,03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