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5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66.♡.66.66)
    손님 (216.♡.216.50)
    손님 (66.♡.66.44)
    손님 (66.♡.66.98)
    손님 (66.♡.66.3)
    손님 (16.♡.88.163)
    손님 (16.♡.88.11)
    손님 (161.♡.2.189)
    손님 (189.♡.204.114)
    손님 (176.♡.211.203)
    손님 (176.♡.210.90)
    손님 (16.♡.88.51)
    손님 (174.♡.218.35)
    손님 (66.♡.66.194)
    손님 (66.♡.66.162)
    손님 (172.♡.129.107)
    손님 (61.♡.94.159)
    손님 (172.♡.120.15)
    손님 (66.♡.67.34)
    손님 (43.♡.110.203)
    손님 (16.♡.88.106)
    손님 (97.♡.230.94)
    손님 (40.♡.167.241)
    손님 (16.♡.88.157)
    손님 (16.♡.88.0)
    손님 (17.♡.236.57)
    손님 (66.♡.66.196)
    손님 (16.♡.88.46)
    손님 (66.♡.66.72)
    손님 (66.♡.66.77)
    손님 (16.♡.88.253)
    손님 (16.♡.88.74)
    손님 (16.♡.88.143)
    손님 (17.♡.155.55)
    손님 (16.♡.88.153)
    손님 (17.♡.154.114)
    손님 (70.♡.51.63)
    손님 (66.♡.66.34)
    손님 (94.♡.17.137)
    손님 (57.♡.6.53)
    손님 (98.♡.158.82)
    손님 (73.♡.99.143)
    손님 (94.♡.23.146)
    손님 (164.♡.56.206)
    손님 (170.♡.128.249)
    손님 (170.♡.128.138)
    손님 (139.♡.78.58)
    손님 (189.♡.5.214)
    손님 (189.♡.3.8)
    손님 (16.♡.88.112)
    손님 (16.♡.88.167)
    손님 (174.♡.37.91)
    손님 (48.♡.33.34)
    손님 (139.♡.95.17)
    손님 (189.♡.204.90)
    손님 (17.♡.21.225)
    손님 (87.♡.159.89)
    손님 (212.♡.113.25)
    손님 (176.♡.211.168)
    손님 (16.♡.88.198)
    손님 (40.♡.167.224)
    손님 (155.♡.189.115)
    손님 (16.♡.88.172)
    손님 (40.♡.167.28)
    손님 (16.♡.88.35)
    손님 (16.♡.88.206)
    손님 (16.♡.88.116)
    손님 (75.♡.54.72)
    손님 (103.♡.255.206)
    손님 (72.♡.221.40)
    손님 (50.♡.245.77)
    손님 (103.♡.146.106)
    손님 (189.♡.2.20)
    손님 (16.♡.88.202)
    손님 (72.♡.126.214)
    손님 (176.♡.211.31)
    손님 (72.♡.125.231)
    손님 (174.♡.218.0)
    손님 (161.♡.113.113)
    손님 (16.♡.88.102)
    손님 (57.♡.2.67)
    손님 (66.♡.66.195)
    손님 (24.♡.148.250)
    손님 (52.♡.144.232)
    손님 (47.♡.3.164)
    손님 (40.♡.167.235)
    손님 (73.♡.212.153)
    손님 (73.♡.44.78)
    손님 (17.♡.22.228)
    손님 (94.♡.18.9)
    손님 (16.♡.88.216)
    손님 (172.♡.49.101)
    손님 (43.♡.153.100)
    손님 (17.♡.153.191)
    손님 (16.♡.88.48)
    손님 (103.♡.255.240)
    손님 (72.♡.221.45)
    손님 (16.♡.88.126)
    손님 (97.♡.92.59)
    손님 (104.♡.167.155)
    손님 (31.♡.194.155)
    손님 (16.♡.88.212)
    손님 (103.♡.255.119)
    손님 (16.♡.88.132)
    손님 (16.♡.88.188)
    손님 (16.♡.88.122)
    손님 (16.♡.88.29)
    손님 (103.♡.255.179)
    손님 (16.♡.88.64)
    손님 (1.♡.189.4)
    손님 (103.♡.255.16)
    손님 (193.♡.81.141)
    손님 (16.♡.88.184)
    손님 (31.♡.194.114)
    손님 (17.♡.232.213)
    손님 (185.♡.230.91)
    손님 (17.♡.234.222)
    손님 (193.♡.80.59)
    손님 (189.♡.67.152)
    손님 (68.♡.76.150)
    손님 (16.♡.88.169)
    손님 (17.♡.150.214)
    손님 (103.♡.255.73)
    손님 (66.♡.66.67)
    손님 (100.♡.59.160)
    손님 (103.♡.255.111)
    손님 (16.♡.88.177)
    손님 (16.♡.88.134)
    손님 (16.♡.88.123)
    손님 (16.♡.88.31)
    손님 (16.♡.88.25)
    손님 (49.♡.193.149)
    손님 (16.♡.88.190)
    손님 (16.♡.88.68)
    손님 (211.♡.103.107)
    손님 (187.♡.116.156)
    손님 (16.♡.88.127)
    손님 (76.♡.62.132)
    손님 (192.♡.139.75)
    손님 (16.♡.88.191)
    손님 (16.♡.88.176)
    접속자 151명 (M:0 / G:151)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세]-비과세-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12-29 | 조회:4,260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세]-비과세-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질문: [상속세]-비과세-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상속세 비과세


    o 비과세라 함은 국가가 처음부터 조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상속세 과세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 비과세 대상은 피상속인 자체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과 일정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 전사자 등에 대한 비과세

    o 전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망, 전쟁 기타 이에 준하는 공무(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1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공익목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증법 제12조).

    o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공공도서관, 공공박물관)에 유증(사인증여 포함)한 재산

    o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ㆍ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 또는 문화재자료가 속하여 있는 보호구역안의 토지

    o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한 9,900㎡ 이내의 금양임야 및 분묘에 속하는 1,980㎡ 이내의 묘토인 농지(한도액 2억원), 족보 및 제구. 단,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이 승계한 합계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o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o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 근로자복지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o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o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 이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개인파산]-준비서류-개
    [이혼변호사]-재산분할-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이혼소송]-이혼을 결정
    [이혼변호사]-세금-이혼
    [상속순위]-상속지식-상
    가사소송-이혼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6,608명 어제방문자: 8,590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36,516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