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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09-24 | 조회: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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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  [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홍일동씨는 작년에 삼송전자 경리과에 취직을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홍이동씨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홍이동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홍이동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홍아들씨가 ,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한우그룹: 거기, 무대책씨댁이죠? 계신가요? 
    홍아들: 네 맞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난 달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한우그룹: 댁의 아버님께서 신원보증 서주신 저희 직원이 3개월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아드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홍아들: 아니.. 그건 좀.. 신원보증을 선 건 저희 아버님 홍이동씨인데..... 제가 아닌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안은 ①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삼송전자측에 사촌형이 횡령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신원보증채무를 포함해서 상속받은 권리보다 채무가 더 많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삼송전자측에 사촌형이 횡령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19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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