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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채무상속]-상담-채무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10-01 | 조회: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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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채무상속]-상담-채무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채무상속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갑남과 을여 사이에 병이라는 혼인외의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을은 병을 낳자마자 병을 을에게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병을 갑의 부모가 키우고 있던중 갑이 갑자기 사망하였습니다.
    호적상으로는 호주인 갑의 부친 밑으로 손자로서 병이 등재되어있고(2000.6.17),병의 부모로는
    갑과 을이 기재되어 있으며, 갑은 2002.3.16.사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갑은 사망시까지 법률적 혼인관계는 없읍니다.
    이런 상황에서법률자문을 구하는 본인은 갑에게 갑의 재산을 담보(근저당권)로 한 금전채권이 있습니다.
    갑의 부모는 본인에게 갑의 채무를 상환할려고 합니다만, 동 채무를 상환하고 난 후 을이 병의 친모임을 내세워 갑의 재산 상속을 요구할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갑의 재산만 가지고 채권을 모두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갑의 부모로부터 채권을 상환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을에게 상속등의 권리를 포기하여 달라고 하였으나, 을은 자기는 이미 그 집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와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면서 아무런 서류도 해 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1.상속권이 을과 병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까?
    2.병의 법정대리인을 을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갑의 부모로 할 수는 없는 것인지?
    3.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호적등본의 기재가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은 갑의 아들로서 상속권이 있어 보이고, 다만 을은 갑과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한 갑의 처가 아니므로 상속권이 없어 보입니다.

    2. 원칙적으로 을이 친권 등 법정대리인의 권한을 포기하거나 또는 그 권한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한 갑의 부모는 병의 대리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3. 귀하는 갑의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이므로 그 저당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유무에 불구하고 전액 채권을 회수할 수 있으며, 다만 저당받지 않은 재산에 대하여는 병의 지분 범위내에서 을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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