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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세]-상담-상속세금의 부여시점이 언제인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2-10-01 | 조회: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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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상담-상속세금의 부여시점이 언제인지요?
     
    질문: [상속세]-상담-상속세금의 부여시점이 언제인지요?
     
    형님(추정)이 갑작스럽게 운명하여, 재산(특히 유가증권) 상속을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식 및 간접상품(투신권)이 약 12억(가입시점. 현재 평가금액 10억)입니다.
    직계가족으로는 부인과 자녀가 있구요.
     
    1. 상속세금의 부여 시점이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운명하신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유가증권 처분 시점인지.
     
    2. 상속세에 대한 절세방안에 대한 조언도 부탁하십니다.
    부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낳은 지 자녀에게 상속하는 것인 낳은지.
     
    7/29(월), 오전에 고객께 유선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망인의 재산이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때를 기준으로 하고 상속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운명하신 날을 기준으로 할 것입니다.

    2. 상속재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두 5098호의 판결에 의하면, 공신력 있는 감정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재산의 시가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3. 원칙적으로 상속은 그 지분별로 이루어지므로, 상속하는 사람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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