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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3-05-01 | 조회: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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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질문: [증여계약서]-부친이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등기가 가능한가요?
     
    아버지 명의의 부동산을 어머니 명의로 하길 원해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하려했는데 취득세의 세금이 많아 취득세 납부를 미루고 있던 중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이런 경우 증여게약서로 어머니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상속등기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증여계약서를 검인받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상실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여등기접수를 하기 전에 증여인이 사망하였더라도 거래신고필증을 받은 상태거나 인감증명서를 사망하기 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증여등기접수가 가능합니다.
     
    모든 서류의 발급이 3개월 이내면 가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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