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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기타]-[상속]-후견인-해임-후견인의 해임
    작성자 : lawheart | 작성일 : 11-08-04 | 조회: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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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후견인-해임-후견인의 해임

    질 문 :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삼촌이 저의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삼촌이 저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변 :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해 친권자인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엔 후견이 개시됩니다(민법 제928조).


    후견인은 부모님이 유언으로 지정한 사람이 없다면 직계혈족(조부모님)이나 3촌이내의 방계혈족(형제자매, 백부·숙부 등)순으로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1조; 제932조).


    이 때 미성년자, 금치산자·한정치산자, 파산자, 자격정지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중에 있는자, 외국인 등 일정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후견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937조). 또한 후견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39조, 가사소송법 제2조).


    그리고 후견인에게 


    ①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②그 임무에 관한 부정행위, 

    ③기타 후견인의 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은 그 미성년자 또는 일정한 친족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40조, 가사소송법 제2조). 


    따라서 질문과 같이 삼촌이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경우라면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후견인을 해임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928조; 제931조; 제932조; 제937조; 제939조; 제940조, 가사소송법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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