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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기타]-[상속포기]-상속 포기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다른 사람(위임) 이름은 안됩니까?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4-05-12 | 조회:5,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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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상속 포기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다른 사람(위임) 이름은 안됩니까?

    질문: [상속포기]-상속 포기를 위임하는 위임장에 다른 사람(위임) 이름은 안됩니까?

    현재 외국거주중인 사람입니다.

    얼마전에 아버님이 돌아 가셔서, 상속 수속을 밟아야 되는데...
    영주권자의 경우, 위임장- 미국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위임장-에 위임자를 형제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상속을 포기 하면서... 상속 수속의 위임자로, 형의 이름을 적어 넣었는데...
    어떤 법률사무소 종사자가 말하기를, '형제끼리는 위임자로 될 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말이 사실 입니까?

    저에게 답변을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위임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위한 분할협의서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상속인중 일부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적어주신대로 한국영사관에서 위임장을 공증받아 그 위임장에 대리인(수임인)을 내세워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 상속절차를 밟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리인으로 공동상속인중의 한명인 형님을 세우셔도 됩니다. 
    실무적으로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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