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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 하는건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5,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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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 하는건가요?

    질문 : [유류분]-유류분 제도는 왜 존재 하는건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속인은 누구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이 모든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하여 상속인에게는 하나도 남기지 않으면, 상속인 등 유족의 생활이 곤궁하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상속인들을 보호하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고 민법에 유류분 조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헌법재판소 2010. 4. 29. 2007헌바144(전원재판부)결정에 의하면
     
    "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ㆍ유언의 자유와 근친자의 상속권 확보에 의한 생활보장의 필요성과의 타협의 산물로 입법화 된 것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 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단 기대를 보장하려는 것이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이다"
     
    라고 하여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서 합헌적인 제도임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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