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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유류분]-[유류분]-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작성자 : lawyer_jj | 작성일 : 15-01-29 | 조회: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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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류분]-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질문 : [유류분]-상속개시 후에 유류분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유효한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유류분권리나 거기에서 생기는 개개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하나의 개인적 재산권이므로 이를 상속개시 후에는 권리자가 자유로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뿐만아니라 그 승계인도 포기할 수 있고, 포기방법은 상속포기(가정법원에 신고)와는 달리 자유롭고, 반환청구권의 상대방인 수증자 등에 대한 명시적ㆍ묵시적 의사표시로 족하므로, 특별한 방식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유류분]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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