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6.♡.191.240)
    손님 (16.♡.88.132)
    손님 (16.♡.88.172)
    손님 (61.♡.94.159)
    손님 (75.♡.158.195)
    손님 (47.♡.106.227)
    손님 (96.♡.136.131)
    손님 (66.♡.66.196)
    손님 (16.♡.88.106)
    손님 (103.♡.255.59)
    손님 (16.♡.88.216)
    손님 (103.♡.255.111)
    손님 (193.♡.83.183)
    손님 (73.♡.89.111)
    손님 (73.♡.157.205)
    손님 (66.♡.66.195)
    손님 (66.♡.66.194)
    손님 (187.♡.207.64)
    손님 (103.♡.255.240)
    손님 (103.♡.255.16)
    손님 (193.♡.82.225)
    손님 (185.♡.230.87)
    손님 (73.♡.10.231)
    손님 (103.♡.255.133)
    손님 (16.♡.88.243)
    손님 (216.♡.132.206)
    손님 (67.♡.175.76)
    손님 (16.♡.88.180)
    손님 (143.♡.253.40)
    손님 (72.♡.45.232)
    손님 (144.♡.35.56)
    손님 (24.♡.224.183)
    손님 (162.♡.68.109)
    손님 (143.♡.253.156)
    손님 (216.♡.79.196)
    손님 (216.♡.132.234)
    손님 (103.♡.255.87)
    손님 (16.♡.88.31)
    손님 (17.♡.22.74)
    손님 (24.♡.17.44)
    손님 (207.♡.11.211)
    손님 (17.♡.155.55)
    손님 (91.♡.100.19)
    손님 (74.♡.228.184)
    손님 (103.♡.255.119)
    손님 (16.♡.88.93)
    손님 (143.♡.253.229)
    손님 (216.♡.132.6)
    손님 (103.♡.146.153)
    손님 (103.♡.109.80)
    손님 (97.♡.0.70)
    손님 (43.♡.168.202)
    손님 (103.♡.255.54)
    손님 (146.♡.54.45)
    손님 (103.♡.109.155)
    손님 (16.♡.88.163)
    손님 (144.♡.35.122)
    손님 (31.♡.194.155)
    손님 (40.♡.167.1)
    손님 (103.♡.255.6)
    손님 (162.♡.68.97)
    손님 (162.♡.68.163)
    손님 (173.♡.28.209)
    손님 (24.♡.57.5)
    손님 (144.♡.35.247)
    손님 (66.♡.66.197)
    손님 (47.♡.21.7)
    손님 (146.♡.54.247)
    손님 (57.♡.20.25)
    손님 (216.♡.132.155)
    손님 (207.♡.11.238)
    손님 (146.♡.54.123)
    손님 (170.♡.11.117)
    손님 (98.♡.241.85)
    손님 (162.♡.68.141)
    손님 (16.♡.88.236)
    손님 (162.♡.68.64)
    손님 (16.♡.88.25)
    손님 (144.♡.35.253)
    손님 (108.♡.121.86)
    손님 (16.♡.88.153)
    손님 (216.♡.132.47)
    손님 (16.♡.88.116)
    손님 (17.♡.233.251)
    손님 (17.♡.25.26)
    손님 (16.♡.88.112)
    손님 (74.♡.227.17)
    손님 (143.♡.253.206)
    손님 (16.♡.88.134)
    손님 (16.♡.88.127)
    손님 (16.♡.88.167)
    손님 (14.♡.254.6)
    손님 (162.♡.68.3)
    손님 (74.♡.243.8)
    손님 (146.♡.54.98)
    손님 (104.♡.81.154)
    손님 (143.♡.253.245)
    손님 (143.♡.253.60)
    손님 (74.♡.243.35)
    손님 (16.♡.88.64)
    손님 (144.♡.35.169)
    손님 (144.♡.35.123)
    손님 (207.♡.11.178)
    손님 (16.♡.88.198)
    손님 (162.♡.68.133)
    손님 (16.♡.88.176)
    손님 (144.♡.35.75)
    손님 (144.♡.35.105)
    손님 (143.♡.253.2)
    손님 (143.♡.253.172)
    손님 (70.♡.141.163)
    손님 (16.♡.88.157)
    손님 (47.♡.102.38)
    손님 (143.♡.253.54)
    손님 (146.♡.54.138)
    손님 (146.♡.54.13)
    손님 (207.♡.11.81)
    손님 (207.♡.11.61)
    손님 (211.♡.103.105)
    손님 (207.♡.11.43)
    손님 (162.♡.68.253)
    손님 (207.♡.11.149)
    손님 (146.♡.54.64)
    손님 (162.♡.68.37)
    손님 (27.♡.238.187)
    손님 (173.♡.224.91)
    손님 (162.♡.68.186)
    손님 (216.♡.132.21)
    손님 (162.♡.68.39)
    손님 (144.♡.35.159)
    손님 (146.♡.54.99)
    손님 (16.♡.88.143)
    손님 (16.♡.88.19)
    손님 (146.♡.54.63)
    손님 (16.♡.88.184)
    손님 (34.♡.45.114)
    손님 (57.♡.14.55)
    손님 (146.♡.54.250)
    손님 (207.♡.11.213)
    손님 (70.♡.211.118)
    손님 (207.♡.11.4)
    손님 (17.♡.235.89)
    손님 (216.♡.132.212)
    손님 (34.♡.149.58)
    손님 (107.♡.0.116)
    손님 (43.♡.128.130)
    손님 (144.♡.35.73)
    손님 (49.♡.46.18)
    손님 (143.♡.253.243)
    손님 (103.♡.146.24)
    손님 (143.♡.253.73)
    손님 (216.♡.216.180)
    손님 (16.♡.88.191)
    손님 (143.♡.253.105)
    손님 (146.♡.54.222)
    손님 (146.♡.54.124)
    손님 (34.♡.57.102)
    손님 (162.♡.68.166)
    손님 (216.♡.132.102)
    손님 (144.♡.35.106)
    손님 (146.♡.54.113)
    손님 (207.♡.11.42)
    손님 (38.♡.23.14)
    손님 (16.♡.88.173)
    손님 (162.♡.100.44)
    손님 (57.♡.0.43)
    손님 (16.♡.88.177)
    손님 (144.♡.35.61)
    접속자 178명 (M:0 / G:178)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회복]-[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3-06 | 조회:5,00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질문 : [상속분쟁]-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실종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실종선고를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에 받았다면 실종선고된 자가 재산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자면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실종선고 취소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 선고취소가 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되노 상속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래는 관련 판례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므로, 실종선고로 인하여 실종기간 만료시를 기준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된 이상 설사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아니하는 한, 임의로 실종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되는 시점과는 달리 사망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94다21542, 1994.09.27]


    甲의 실종 기간 만료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인 경우, 甲의 실종선고가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받았다면 甲의 사망 간주 시기는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므로 甲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 될 수 없다. 이러한 판단은 실종선고로 인하여 사망이 간주되는 시기를 실종 기간 만료시기설을 취하는 우리 민법하에서는 정당하다.

    [대법원 선고 82다144, 1982.11.01]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상속분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재산분할]-이혼지식-이
    [법률기사]-사례-이혼소
    이혼 후에는 어떻게 살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여자변호사]-이혼-
    [생활법률]-흡연관련 법
    [이혼변호사]-이혼을 고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625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7,459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