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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상속세]-[상속세 계산]-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5-06-09 | 조회: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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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 계산]-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질문 : [상속세 계산]-상속인이 부인과 자녀 한 명입니다. 상속세로 1천5백만원이 나왔는데 각각 얼마씩 부담하게 되나요?


    답변 :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인과 자녀는 각각 1.5:1의 비율로 피상속인을 상속합니다.
    상속세액의 부담분 역시 이 비율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부인은 9백만원(1천5백만원 X 1.5/2.5), 자녀는 6백만원(1천5백만원 X 1/2.5)을 각각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은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해서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이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상속분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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