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216.73.216.18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74.♡.227.17)
    손님 (34.♡.22.14)
    손님 (98.♡.216.58)
    손님 (98.♡.128.118)
    손님 (34.♡.58.25)
    손님 (173.♡.130.195)
    손님 (73.♡.83.96)
    손님 (40.♡.167.121)
    손님 (17.♡.22.104)
    손님 (17.♡.21.205)
    손님 (50.♡.1.138)
    손님 (16.♡.88.0)
    손님 (63.♡.51.181)
    손님 (16.♡.88.93)
    손님 (74.♡.243.8)
    손님 (184.♡.166.137)
    손님 (216.♡.216.183)
    손님 (52.♡.144.169)
    손님 (16.♡.88.195)
    손님 (16.♡.88.68)
    손님 (172.♡.190.86)
    손님 (74.♡.228.184)
    손님 (52.♡.144.156)
    손님 (16.♡.88.172)
    손님 (98.♡.140.63)
    손님 (35.♡.160.99)
    손님 (24.♡.61.39)
    손님 (16.♡.88.46)
    손님 (68.♡.216.141)
    손님 (16.♡.88.177)
    손님 (75.♡.115.50)
    손님 (112.♡.51.150)
    손님 (16.♡.88.136)
    손님 (43.♡.243.154)
    손님 (31.♡.194.155)
    손님 (16.♡.88.163)
    손님 (16.♡.88.132)
    손님 (193.♡.80.252)
    손님 (89.♡.28.134)
    손님 (61.♡.94.159)
    손님 (108.♡.103.234)
    손님 (185.♡.45.121)
    손님 (103.♡.255.87)
    손님 (104.♡.176.184)
    손님 (66.♡.66.3)
    손님 (193.♡.80.245)
    손님 (103.♡.255.119)
    손님 (73.♡.175.172)
    손님 (103.♡.255.240)
    손님 (16.♡.88.198)
    손님 (74.♡.243.35)
    손님 (74.♡.243.21)
    손님 (66.♡.66.194)
    손님 (193.♡.80.254)
    손님 (47.♡.208.86)
    손님 (185.♡.45.215)
    손님 (100.♡.106.125)
    손님 (99.♡.50.12)
    손님 (66.♡.66.196)
    손님 (16.♡.88.153)
    손님 (185.♡.142.48)
    손님 (16.♡.88.157)
    손님 (16.♡.88.176)
    손님 (16.♡.88.112)
    손님 (103.♡.255.133)
    손님 (16.♡.88.194)
    손님 (16.♡.88.40)
    손님 (66.♡.66.66)
    손님 (173.♡.253.126)
    손님 (216.♡.104.81)
    손님 (43.♡.79.181)
    손님 (103.♡.255.54)
    손님 (193.♡.82.33)
    손님 (16.♡.88.4)
    손님 (57.♡.14.91)
    손님 (66.♡.66.68)
    손님 (16.♡.88.167)
    손님 (70.♡.8.7)
    손님 (34.♡.57.102)
    손님 (91.♡.103.147)
    손님 (69.♡.102.115)
    손님 (103.♡.255.16)
    손님 (187.♡.231.184)
    손님 (57.♡.14.55)
    손님 (103.♡.255.59)
    손님 (106.♡.197.105)
    손님 (132.♡.86.80)
    손님 (185.♡.45.46)
    손님 (73.♡.244.88)
    손님 (16.♡.88.122)
    손님 (193.♡.83.183)
    손님 (47.♡.91.41)
    손님 (185.♡.228.16)
    손님 (185.♡.44.153)
    손님 (91.♡.103.120)
    손님 (103.♡.255.73)
    손님 (47.♡.83.211)
    손님 (16.♡.88.216)
    손님 (185.♡.231.132)
    손님 (103.♡.255.111)
    손님 (16.♡.88.74)
    손님 (185.♡.45.116)
    손님 (68.♡.124.74)
    손님 (108.♡.221.164)
    손님 (193.♡.80.38)
    손님 (16.♡.88.180)
    손님 (104.♡.117.240)
    손님 (66.♡.66.44)
    손님 (185.♡.44.10)
    손님 (174.♡.230.20)
    손님 (172.♡.78.38)
    손님 (185.♡.226.177)
    손님 (187.♡.108.29)
    손님 (24.♡.230.128)
    손님 (52.♡.144.136)
    손님 (43.♡.76.145)
    손님 (17.♡.24.224)
    손님 (17.♡.23.227)
    손님 (71.♡.61.121)
    손님 (185.♡.231.5)
    손님 (16.♡.88.206)
    손님 (16.♡.88.236)
    손님 (16.♡.88.226)
    손님 (16.♡.88.123)
    손님 (98.♡.138.96)
    손님 (75.♡.80.161)
    손님 (43.♡.147.64)
    손님 (150.♡.223.121)
    손님 (17.♡.232.163)
    손님 (17.♡.236.31)
    손님 (71.♡.20.92)
    손님 (17.♡.236.76)
    손님 (17.♡.235.147)
    손님 (17.♡.236.104)
    손님 (64.♡.154.192)
    손님 (43.♡.224.233)
    손님 (114.♡.32.27)
    손님 (16.♡.88.64)
    손님 (24.♡.226.220)
    접속자 149명 (M:0 / G:149)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손해배상]-[교통사고 사고처리]-교통사고지식-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2-04-16 | 조회:5,37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교통사고 사고처리]-교통사고지식-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 1항(안전거리 확보)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예 외 :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

    ☞ 유사한 사고유형 
    연쇄추돌한 경우
    #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 추돌,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


    1,2차 사고발생시
    #2 차량이 #3 차량 추돌(1차사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

    <추돌 높이가 상이>

    ※ 참 고 :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보통승용차의 급제동시 정지거리의 예

    시속(Km/h)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공주거리(m) 3 6 8 11 14 17 19 22 25 28
    제동거리(m) 0.5 2 4 8 12 18 24 32 40 49
    정지거리(m) 3.5 8 12 19 26 35 43 54 65 77


    ☆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의 3(급제동 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은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 2차량 피해차량()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손해배상]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손해배상]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유류분]-상속변호사-유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상속재산분할]-상속지
    이혼이후의 문제들-아이
    [상속권]-상속-아내의
    이혼으로 얻는것과 잃는
    개인회생 매월 납입금
    전체게시물: 28,839개 게시물24시: 5개 오늘방문자: 3,768명 어제방문자: 5,793명 최대방문자: 24,949명 전체방문자: 11,547,602명 전체회원수: 33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