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고처리]-교통사고지식-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안전거리 미확보 사고

☞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 1항(안전거리 확보)
☞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때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 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 사고실례 : #1차량은진행중 동일 방향의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따라 정지하고자 급제동 하였으나 이에 미치지 못하고 #2차량 후미를 추돌한 사고
☞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 면허처분 : 위반행위(안전거리 미확보)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 예 외 : #2차량의 후진이나 고의적인 정지 사고시에는 #2차량을 가해차량으로 처리
☞ 유사한 사고유형
연쇄추돌한 경우
#1 차량이 진행중 #2 차량 추돌, 그충격에 #2 차량이 밀려 #3 차량을 추돌한 사고

1,2차 사고발생시
#2 차량이 #3 차량 추돌(1차사고), 이어 #1 차량이 #2 차량 추돌(2차)한 사고

<추돌 높이가 상이>
※ 참 고 : 안전한 차간거리 > 정지거리 = 공주거리 + 제동거리

보통승용차의 급제동시 정지거리의 예
| 시속(Km/h) |
10 |
20 |
30 |
40 |
50 |
60 |
70 |
80 |
90 |
100 |
| 공주거리(m) |
3 |
6 |
8 |
11 |
14 |
17 |
19 |
22 |
25 |
28 |
| 제동거리(m) |
0.5 |
2 |
4 |
8 |
12 |
18 |
24 |
32 |
40 |
49 |
| 정지거리(m) |
3.5 |
8 |
12 |
19 |
26 |
35 |
43 |
54 |
65 |
77 |
☆ 앞차의 고의적 급정지로 인한 사고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19조의 3(급제동 금지)
법규내용 :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사고실례 : #1 차량은진행중 고의적으로 급정지하여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던 #2 차량이 후미를 추돌한 사고
결과 : # 1차량 가해차량(
) # 2차량 피해차량(
)
사고처리 : 사고차량이 종합보험(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
면허처분 : 위반행위와 피해 결과를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예 외 : 신호착각, 진로변경 등으로 급정지한 경우는 추돌차량 과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