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149.29.120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3.♡.29.120)
    손님 (40.♡.167.48)
    손님 (40.♡.167.224)
    손님 (23.♡.99.55)
    손님 (54.♡.12.115)
    손님 (52.♡.68.145)
    손님 (66.♡.79.196)
    손님 (40.♡.167.19)
    손님 (98.♡.8.142)
    손님 (193.♡.4.174)
    손님 (18.♡.11.247)
    손님 (3.♡.104.67)
    손님 (66.♡.79.194)
    손님 (34.♡.156.153)
    손님 (3.♡.40.182)
    손님 (100.♡.160.53)
    손님 (98.♡.226.125)
    손님 (66.♡.79.197)
    손님 (35.♡.125.172)
    손님 (52.♡.77.156)
    손님 (3.♡.46.222)
    손님 (52.♡.77.149)
    손님 (100.♡.63.24)
    손님 (3.♡.176.255)
    손님 (54.♡.248.117)
    손님 (20.♡.133.191)
    손님 (3.♡.98.99)
    손님 (3.♡.106.93)
    손님 (52.♡.144.185)
    손님 (52.♡.237.170)
    손님 (54.♡.90.224)
    손님 (52.♡.218.219)
    손님 (98.♡.184.80)
    손님 (35.♡.117.160)
    손님 (52.♡.194.165)
    손님 (3.♡.59.93)
    손님 (18.♡.137.234)
    손님 (52.♡.141.124)
    손님 (98.♡.10.183)
    손님 (18.♡.91.101)
    손님 (44.♡.61.66)
    손님 (44.♡.252.58)
    손님 (3.♡.69.161)
    손님 (3.♡.199.128)
    손님 (18.♡.124.6)
    손님 (52.♡.65.83)
    손님 (44.♡.116.180)
    손님 (52.♡.144.161)
    손님 (98.♡.60.17)
    손님 (35.♡.205.140)
    손님 (44.♡.74.196)
    손님 (54.♡.18.27)
    손님 (54.♡.180.239)
    손님 (18.♡.47.187)
    손님 (66.♡.79.195)
    손님 (66.♡.79.198)
    손님 (35.♡.18.61)
    손님 (52.♡.77.169)
    손님 (3.♡.164.203)
    손님 (3.♡.103.254)
    손님 (18.♡.89.56)
    손님 (54.♡.122.193)
    손님 (35.♡.38.202)
    손님 (3.♡.85.234)
    손님 (54.♡.102.81)
    손님 (52.♡.58.199)
    손님 (54.♡.84.219)
    손님 (52.♡.37.237)
    손님 (3.♡.29.96)
    손님 (98.♡.70.201)
    손님 (54.♡.185.200)
    손님 (44.♡.213.220)
    손님 (52.♡.238.8)
    손님 (34.♡.219.155)
    손님 (34.♡.156.59)
    손님 (54.♡.62.163)
    손님 (54.♡.82.217)
    손님 (23.♡.212.212)
    손님 (18.♡.238.178)
    손님 (107.♡.25.33)
    손님 (44.♡.255.167)
    손님 (3.♡.50.71)
    손님 (54.♡.147.79)
    손님 (100.♡.120.246)
    손님 (35.♡.253.85)
    손님 (184.♡.35.182)
    손님 (44.♡.204.255)
    손님 (52.♡.174.139)
    손님 (54.♡.95.7)
    손님 (3.♡.213.161)
    손님 (3.♡.13.10)
    손님 (3.♡.180.70)
    손님 (54.♡.250.51)
    손님 (52.♡.142.41)
    손님 (52.♡.105.244)
    손님 (18.♡.39.188)
    손님 (23.♡.178.124)
    손님 (23.♡.103.31)
    손님 (54.♡.69.192)
    손님 (3.♡.222.168)
    손님 (18.♡.138.148)
    손님 (54.♡.84.74)
    손님 (54.♡.181.161)
    손님 (18.♡.91.17)
    손님 (54.♡.163.42)
    손님 (34.♡.249.188)
    손님 (44.♡.2.97)
    손님 (54.♡.99.244)
    손님 (3.♡.244.28)
    손님 (34.♡.248.30)
    손님 (34.♡.197.197)
    손님 (52.♡.242.243)
    손님 (3.♡.193.38)
    손님 (52.♡.5.24)
    손님 (100.♡.149.244)
    손님 (52.♡.229.124)
    손님 (52.♡.123.241)
    손님 (52.♡.26.180)
    손님 (18.♡.24.238)
    손님 (52.♡.144.225)
    손님 (100.♡.44.58)
    손님 (52.♡.62.139)
    손님 (44.♡.105.234)
    손님 (54.♡.114.76)
    손님 (54.♡.169.196)
    손님 (52.♡.52.82)
    손님 (23.♡.227.240)
    손님 (3.♡.205.90)
    손님 (52.♡.92.83)
    손님 (18.♡.11.93)
    손님 (34.♡.24.180)
    손님 (34.♡.41.241)
    손님 (98.♡.40.168)
    손님 (18.♡.56.11)
    손님 (100.♡.155.89)
    손님 (34.♡.2.57)
    손님 (54.♡.155.69)
    손님 (98.♡.200.43)
    손님 (54.♡.7.119)
    손님 (44.♡.76.210)
    손님 (54.♡.152.179)
    손님 (52.♡.213.199)
    손님 (52.♡.112.144)
    접속자 153명 (M:0 / G:153)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민사일반]-[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작성자 : 다정지기 | 작성일 : 13-04-15 | 조회:3,875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甲은 수개월 전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乙도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
    우 제3채무자인 甲이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7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1조 본문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로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사소송]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민사소송]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law firm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배우자의 혼외관계를 대
    [혼유사고]-지식-혼유시
    기업회생(법인회생)이란
    [이혼사유]-성불능, 임
    이혼을 결정하기 전에
    [이혼변호사]-중혼-협의
    [상속분쟁]-유류분-나는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1,826 어제방문자: 2,207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581,748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