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질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신청 가능한지요?
甲은 수개월 전 乙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 받고 소유권이전
등기절차만 남긴 상태에서 丙이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처분금지가처분
을 신청하여 그 결정문이 甲에게 송달되었습니다. 그런데 丙은 乙에 대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으며, 乙도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 경
우 제3채무자인 甲이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할 수는 없는지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 제1항에 의하면 "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87조 제3항에 의하면 "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01조 본문에 의하면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처분에 있어서도 채무자는 본안제소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가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는 가처분에 대한 본안제소명령의 신청권이 없으므로, 제3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한 본안제소명령신청은 부적법하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10. 15.자 93마1435 결정).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甲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제3채무자로서 본안제소명령을 신청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부적법하여 각하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