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료]-농장진입로 차단과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따른 손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주위토지통행료]-농장진입로 차단과 주위토지통행권 주장에 따른 손해보상 관계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귀농을 하고 양돈업을 시작하기 위해 신축허가를 하려고 하니, 신축허가가 불가능하여 5월 말에 법원 경매를 통해 양돈장을 경락받았습니다. 낙찰을 받고 축사에 가 보니 전 주인이 나타나서 한번 더 유찰나면 본인이 받으려고 했는데, 낙찰을 먼저 받았다고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외지인이 동네에 와서 돼지를 키우면 진입로를 막아버린다 협박을 하네요.
현재 양돈장은 비포장농로 한필지를 통하여 진입하는 맹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비포장농로 한필지 주인은 전 주인의 친척이며 친척은 외지에 거주하고 있고, 농장의 전 주인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입로를 막아버리면 본인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주장하여 원상복구해 사용하면,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요? 아니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법원의 판결을 받으려면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통행권자는 주위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손실을 보상해야 할 의무가 있어 주위토지통행권은 주위토지소유자에게 타인이 통행하는 것을 수인하도록 강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행권자는 이로 인한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해를 당연히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금지급의무는 주위토지통행권을 사실상 행사한 때에 발생하게 됩니다. 손해의 보상에는 통로개설 때문에 생긴 직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과 통로개설 때문에 생긴 간접적인 손해에 대한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자는 주위토지에 통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주위토지에 있었던 주위토지 소유자의 담 등을 철거하는 경우의 철거비 또는 철거시설의 이전비와 같은 것을 말하고, 후자는 통행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주위토지통행권자는 주위토지 소유자의 손실로 통행이란 이득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당이득을 주위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입니다. 설령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통행권은 소멸하지 않고, 채무불이행책임만 지게 됩니다.
주위토지 소유자 원상회복의무는 있으나, 비용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