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식]-형사용어-증거공통의 원칙(證據共通의 原則)
적법한 증거조사의 결과는 판결의 기본이 되는 변론에 나타난 것이면 법원은 그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원용에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한 유리한 판단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는 증거력의 자유평가는 증거제출자에게 유리하게도 혹은 불리하게도 평가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인정이 구구하게 되는 것을 피하고 진실발견의 목적에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원칙이 인정되는 결과 법원은 증거자료가 나타난 이상 이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나 또는 이것을 제출하지 않은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서나, 모두 이 증거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일단 증거조사가 개시된 뒤에는 증거공통의 원칙의 결과 상대방에게도 유리한 자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가 없으면 그 증거신청의 철회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증거공통의 원칙은 공동소송인간에도 적용되지만, 공동소송인간에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되는 경우까지 확장되는 것은 아니다.
증거공통의 원칙에 대하여는 명문은 없으나,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하면 사실인정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참작하여 자유심증으로 그 진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어느 증거에 의하여 어느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하는 점에 대하여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으로부터 이러한 원칙을 연역할 수 잇는 것이다. 현재 우리 판례의 주류는 이를 긍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무상 행하는 상대방의 원용은 법원의 증거판단에 주의를 환기하는 이상의 의미가 없다. 다만 판례는 원용이 없는 이상 상대방 제출의 증거에 대해 채부판단을 하지 아니하여도 증거공통의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직 원용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