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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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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규칙의 취지)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는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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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원의 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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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등) ①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③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 계속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제3항의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1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199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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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절차) ①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이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련사건을 병합심리할 법원을 지정하여 그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하는 취지의 결정을,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하는 취지의 결정을 각하고, 그 결정등본을 신청인과 그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사건계속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결정에 의하여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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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물관할의 병합심리) ①법 제10조의 규정은 법원합의부와 단독판사에 계속된 각 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단독판사는 그가 심리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합의부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합의부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합의부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단독판사에게 송부하여야 하고, 단독판사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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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 (항소사건의 병합심리) ①사물관할을 달리 하는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각각 고등법원과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된 때에는 고등법원은 결정으로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계속한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수개의 관련항소사건이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같다.
②지방법원본원합의부의 재판장은 그 부에서 심리중인 항소사건과 관련된 사건이 고등법원에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고등법원의 재판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고등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합심리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등본을 지방법원본원합의부에 송부하여야 하고, 지방법원본원합의부는 그 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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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등) ①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이 관할이전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의 신청서부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피고인의 신청서부본을 검사에게 송달함과 함께 공소를 접수한 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검사,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제2항의 신청서부본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3일이내에 의견서를 제2항의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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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에 의한 처리절차) ①공소제기전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의자에게 각 송부하여야 하며, 검사가 그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할 때에는 공소장에 그 결정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 관할지정 또는 관할이전의 결정을 한 경우 결정을 한 법원은 결정등본을 검사와 피고인 및 사건계속법원에 각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 사건계속법원은 지체없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제2항의 결정등본과 함께 그 지정 또는 이전된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계속법원이 관할법원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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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송절차의 정지) 법원은 그 계속중인 사건에 관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 관할지정신청 또는 관할이전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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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소송기록등의 송부방법등) ①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제4조의2제3항 또는 제6조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여 또는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에 의하여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다른 법원으로 송부할 때에는 이를 송부받을 법원으로 직접 송부한다.
②제1항의 송부를 한 법원 및 송부를 받은 법원은 각각 그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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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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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기피신청의 방식등)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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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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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 법 제2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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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조인의 신고) ①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심급마다 이를 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보조인 신고는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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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변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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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법정대리인등의 변호인 선임)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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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개정 1996.12.3>)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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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대표변호인 지정등의 신청) 대표변호인의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의 신청은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공판기일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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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의 통지) 대표변호인의 지정등에 관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신청에 의한 때에는 검사 및 대표변호인에게,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 및 검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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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4 (기소전 대표변호인 지정의 효력) 법 제32조의2제5항에 의한 대표변호인의 지정은 기소후에도 그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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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5 (준용규정) 제13조의 규정은 대표변호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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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국선변호인의 자격) ①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②제1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인접한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의 관할구역안에서 거주하는 변호사 아닌 자 중에서 이를 선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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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변호인의 수) ①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한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수인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②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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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체포·구속적부심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피의자가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가 법 제21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한 피의자가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고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제1항의 고지는 서면이외에 구술 또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경우 피의자는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여 그 사유가 소명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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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공소제기의 경우 국선변호인의 선정등) ①재판장은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는 변호인없는 피고인에게 다음 각호의 취지를 고지한다.
1. 법 제33조제1호 내지 제4호 및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없는 취지와 피고인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게 된다는 취지
2.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
②제1항의 고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제2항의 고지를 받은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한 때 및 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뜻을 고지하여야 한다.
④법 제33조제5호에 해당하는 피고인이 국선변호인 선정청구를 한 때에는 제1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공소제기가 있은 후 변호인이 없게 된 때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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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선정취소)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피고인 또는 피해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2.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
3. 법원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
②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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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법정에서의 선정등) ①법 제33조 각호 또는 법 제282조에 해당하는 사건의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이미 선임된 변호인 또는 선정된 국선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퇴정한 경우에 부득이 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의견을 들어 재정중인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을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1995.7.10>
②제1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또는 피의자 심문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일 전날까지 법원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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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2.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3.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4. 기타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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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의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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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삭제<1999.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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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변호인의 서류등 열람, 등사) ①변호인은 자기의 사무원 기타 사용인으로 하여금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이 조에서는 "서류등"이라 한다)을 열람 또는 등사하게 할 수 있다. 이 때에는 미리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서류등을 등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필기도구는 연필에 한한다.
③재판장은 서류등의 열람 또는 등사에 관하여 그 일시, 장소를 지정할 수 있다.
④변호인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사무원 기타 사용인은 비용을 납입하고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법원의 복사기등 법원설비를 이용한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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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재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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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 ①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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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재판서의 결정) ①재판서에 오기 기타 이에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
②경정결정은 재판서의 원본과 등본에 이를 부기하여야 한다. 다만, 등본에 부기할 수 없는 때에는 경정결정의 등본을 작성하여 재판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경정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재판에 대하여 적법한 상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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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재판서의 등, 초본 청구권자의 범위) ①법 제45조에 규정한 기타의 소송관계인이라함은 검사, 변호인, 보조인, 법인인, 피고인의 대표자,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340조 및 제3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권자를 말한다.
②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비용을 납입하고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청구하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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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청구) 피고인과 제26조제1항에 규정한 소송관계인 및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의 청구에 관하여는 제26조제2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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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등, 초본등의 작성방법) 법 제45조에 규정한 등본, 초본(제26조제2항에 규정한 등본, 초본을 포함한다) 또는 제27조에 규정한 증명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담당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등본, 초본 또는 소송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라는 취지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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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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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서에의 인용) 조서에는 서면, 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이를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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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피고인의 소송관계서류 열람등<개정 1991.8.3>) ①피고인은 소송계속중의 관계서류 또는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개정 1991.8.3>
②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리인,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인 또는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로서 피고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자도 제1항과 같다.<신설 1996.12.3>
③법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낭독청구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의 명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낭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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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2 (속기나 녹취의 신청) ①속기나 녹취의 신청은 공판기일의 1주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피고인, 변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또는 녹취를 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판장은 공판기일에 그 취지를 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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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속기)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속기하게 하는 경우에는 법원소속의 속기주사, 속기주사보, 속기서기, 속기서기보 또는 법원이 선정한 속기능력소지자(이하 "속기주사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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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속기록의 작성) 속기주사등은 속기를 한후 지체없이 속기원본을 반역(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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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속기록등에 대한 조치) 속기를 하게 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하게 한다.
1. 제32조의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제32조의 속기록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3. 속기록의 작성없이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속기원본을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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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진술자에 대한 확인등) ①속기를 하게한 경우 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진술자에게 그 정확여부를 묻는 방법에 의한다.
②공판조서의 일부가 될 속기록 또는 속기원본에 대하여 법 제5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취함에 있어서는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진술에 관한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고 증감변경의 청구가 있는 때 그 진술을 속기시키는 방법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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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낭독청구)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속기원본이 조서의 일부가 된 경우 검사, 변호인 또는 피고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그 속기원본의 내용을 읽어주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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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의 반역) ①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속기주사등으로 하여금 제3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일부가 된 속기원본을 반역(반역)하여 속기록을 작성케 하여야 한다.
1.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청구가 있는 때
2. 상소가 제기된 때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속기록을 소송기록에 첨부하고 기록상 그 취지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기록에 첨부된 속기록은 속기원본에 대체하여 조서의 일부로 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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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녹취) 법 제5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 증인 또는 기타의 자에 대한 신문의 문답을 녹취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할 때에는 조서기재의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녹음대(녹음대)의 녹음내용을 참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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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녹취서의 작성등) ①재판장은 제37조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속기주사등에게 녹취서의 작성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녹취서가 작성된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의 지시에 의하여 다음 각호중 1의 조치를 취한다.
1.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서에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2. 녹취서의 내용을 정리하여 통상의 방식에 의한 조서를 작성하고 녹취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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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녹음대의 폐기)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서의 작성이 완료된 후 또는 제38조제2항 각호에 규정한 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녹음대를 폐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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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 판결과 각종 영장(감정유치장 및 감정처분허가장 포함) 이외에는 서명날인을 기명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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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
[종전 제40조의2는 제40조로 이동<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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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서명날인의 특칙) 공무원이 아닌 자가 서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불능인 때에는 타인이 대서한다. 이 경우에는 대서한자가 그 사유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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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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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 법 제60조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광역시내의 군은 제외)으로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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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 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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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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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법정기간의 연장) ①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 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 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 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소송행위를 할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법정기간에는 그 거주국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간을 부가한다.
1. 아시아주 및 오세아니아주 : 15일
2. 북아메리카주 및 유럽주 : 20일
3. 중남아메리카주 및 아프리카주 : 30일 [전문개정 19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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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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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소환의 유예기간) 피고인에 대한 소환장은 법 제269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출석할 일시 12시간 이전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이 이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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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속영장의 기재사항) 구속영장에는 법 제75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직업 및 법 제70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구속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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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수탁판사 또는 재판장등의 구속영장등의 기재요건) 수탁판사가 법 제7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나 재판장 또는 합의부원이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소환장 또는 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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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의 송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이 그 원본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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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구속영장집행후의 조치) ①구속영장집행사무를 담당한 자가 구속영장을 집행한 때에는 구속영장에 집행일시와 장소를, 집행할 수 없었을 때에는 그 사유를 각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는 집행을 지휘한 검사 또는 수탁판사를 경유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를 제출받은 법원의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에게 피고인이 인치된 일시를 구속영장에 기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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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구속영장등본의 교부청구) ①피고인, 변호인,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피고인의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구속영장의 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제1항의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에 대하여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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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구속의 통지) ①피고인을 구속한 때에 그 변호인이나 법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이 지정하는 자 1인에게 법 제87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②구속의 통지는 구속을 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자가 없어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③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구속되었다는 취지 및 구속의 일시·장소를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속통지는 다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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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구속과 범죄사실등의 고지<개정 1996.12.3>) 법원 또는 법관은 법 제72조 및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여금 확인서 기타 서면을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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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보석등의 청구) ①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자가 구속취소의 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청구서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보석 또는 구속취소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제1항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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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2 (진술서의 제출) 보석의 청구인은 피고인(피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등)의 자산 정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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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기록등의 제출) ①검사는 법원으로부터 보석, 구속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을 때에는 의견서와 소송서류 및 증거물을 3일이내에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석에 대한 의견 요청을 받은 검사는 보석허가가 상당하지 아니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1997.12.31>
③제2항의 경우 보석허가가 상당하다는 의견일 때에는 보증금액이나 기타 조건에 대하여 의견을 나타낼 수 있다.<신설 1997.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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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 (보석의 심리) ①보석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심문기일을 정하여 구속된 피고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94조에 규정된 청구권자 이외의 사람이 보석을 청구한 때
2. 동일한 피고인에 대하여 중복하여 보석을 청구하거나 재청구한 때
3. 공판기일에 피고인에게 그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할 기회를 준 때
4. 이미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할 것이 명백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문기일을 정한 법원은 즉시 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 및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하고, 피고인을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고인을 출석시켜야 한다.
③제2항의 통지는 서면 외에 전화 또는 모사전송기 기타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통지의 증명은 그 취지를 심문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할 수 있다.<신설 1996.12.3>
④피고인,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⑤검사, 변호인, 보석청구인은 제1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⑥법원은 피고인의 심문을 합의부원에게 명할 수 있다.<신설 1996.12.3> [본조신설 1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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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보석등의 결정기한) 보석의 청구 또는 검사 아닌 자의 구속취소청구에 대하여는 검사의 의견서 제출일 또는 법 제97조제1항의 단서의 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이내에 보석의 허부 또는 구속취소여부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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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 (불허가 결정의 이유) 보석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결정이유에 법 제95조 각호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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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
(보석조건 변경의 통지) 법원은 보석을 허가한 후에 보석의 조건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취지를 검사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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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보석등의 취소에 의한 재구금절차)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석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취소의 결정이 있는 때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검사는 그 취소결정의 등본 또는 기간을 정한 구속집행정지결정의 등본에 의하여 피고인을 재구금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재구금을 지휘할 수 있다.<개정 1996.12.3>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 또는 교도관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외에서도 집행할 수 있다.<신설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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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상소등과 구속에 관한 결정) ①상소기간중 또는 상소중의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구속, 구속기간갱신, 구속취소, 보석, 보석의 취소, 구속집행정지와 그 정지의 취소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상소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원심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7.12.31>
②이송, 파기환송 또는 파기이송중의 사건에 관한 제1항의 결정은 소송기록이 이송 또는 환송법원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송 또는 환송한 법원이 이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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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압수와 수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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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압수수색영장의 기재사항) 압수수색영장에는 압수수색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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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준용규정) 제48조의 규정은 압수수색영장에 이를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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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압수와 수색의 참여) ①법원이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압수수색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때에는 다른 법원사무관등 또는 사법경찰관리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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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수색증명서, 압수품목록의 작성등) 법 제128조에 규정된 증명서 또는 법 제129조에 규정된 목록은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압수수색을 한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자가 각 작성 교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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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압수수색조서의 기재) 압수수색에 있어서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또는 목록을 교부하거나 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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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압수수색영장 집행후의 조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관한 서류와 압수한 물건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된 경우에는 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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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검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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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피고인의 신체검사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에 대한 신체검사를 하기 위한 소환장에는 신체검사를 하기 위하여 소환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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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검사의 소환장의 기재사항) 피고인이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