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투약ㆍ단순소지 등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
~ 8월 |
6월 ~ 1년 |
8월 ~ 1년6월 |
| 2 |
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
6월 ~ 10월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 3 |
향정 나.목 및 다.목 |
6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 ~ 3년 |
| 4 |
마약, 향정 가.목 등 |
10월 ~ 2년 |
1년 ~ 3년 |
2년 ~ 4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상습범인 경우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마약중독자의 자발적ㆍ적극적 치료의사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
| 2. 매매ㆍ알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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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
~ 8월 |
6월 ~ 1년4월 |
10월 ~ 2년 |
| 2 |
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 |
1년6월 ~ 4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
| 3. 수출입ㆍ제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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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향정 라.목 등 |
8월 ~ 1년6월 |
10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대마, 향정 다.목 |
1년 ~ 3년 |
2년 ~ 4년 |
3년 ~ 6년 |
| 3 |
마약, 향정 가.목 및 나.목 등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4 |
영리 목적 또는 상습범 |
5년 ~ 9년 |
7년 ~ 11년 |
9년 ~ 14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상습범인 경우(1, 2유형)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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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량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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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제1유형 |
2년 ~ 4년 |
3년 ~ 6년 |
5년 ~ 8년 |
| 2 |
제2유형 |
3년 ~ 6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3 |
제3유형 |
6년 ~ 9년 |
8년 ~ 11년 |
10년 ~ 14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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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ㆍ조직적 또는 전문적 범행 ㆍ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주모자나 그에 준하는 경우 ㆍ범행동기에 특히 비난할 사유가 있는 경우 ㆍ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ㆍ중요한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소극 가담 |
ㆍ학교 부근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있음)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ㆍ일반적 수사협조 |
ㆍ동종 전과(3년 초과 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또는 이종 누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