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손님 (16.♡.88.136) 손님 (66.♡.66.195) 손님 (110.♡.150.207) 손님 (16.♡.88.126) 손님 (16.♡.88.157) 손님 (98.♡.144.220) 손님 (72.♡.201.167) 손님 (61.♡.94.159) 손님 (185.♡.231.109) 손님 (16.♡.88.102) 손님 (66.♡.66.194) 손님 (66.♡.66.197) 손님 (73.♡.187.55) 손님 (16.♡.88.122) 손님 (16.♡.88.44) 손님 (71.♡.206.254) 손님 (16.♡.88.169) 손님 (40.♡.167.48) 손님 (150.♡.180.229) 손님 (34.♡.191.81) 손님 (193.♡.4.167) 손님 (16.♡.88.198) 손님 (16.♡.88.134) 손님 (43.♡.144.52) 손님 (57.♡.14.91) 손님 (57.♡.14.113) 손님 (40.♡.167.16) 손님 (216.♡.216.50) 손님 (16.♡.88.172) 손님 (35.♡.53.111) 손님 (16.♡.88.40) 손님 (17.♡.22.153) 손님 (17.♡.22.68) 손님 (16.♡.88.64) 손님 (16.♡.88.50) 손님 (16.♡.88.11) 손님 (16.♡.88.46) 손님 (16.♡.88.202) 손님 (57.♡.14.74) 손님 (16.♡.88.167) 손님 (16.♡.88.143) 손님 (119.♡.67.229) 손님 (16.♡.88.116) 손님 (16.♡.88.184) 손님 (103.♡.255.240) 손님 (84.♡.182.204) 손님 (65.♡.246.250) 손님 (66.♡.66.196) 손님 (16.♡.88.132) 손님 (16.♡.88.48) 손님 (76.♡.229.156) 손님 (16.♡.88.29) 손님 (16.♡.88.25) 손님 (57.♡.14.55) 손님 (16.♡.88.222) 손님 (110.♡.150.70) 손님 (172.♡.89.37) 손님 (69.♡.87.149) 손님 (216.♡.136.109) 손님 (73.♡.222.110) 손님 (16.♡.88.93) 손님 (16.♡.88.112) 손님 (66.♡.152.79) 손님 (141.♡.11.234) 손님 (103.♡.255.73) 손님 (16.♡.88.106) 손님 (57.♡.14.95) 손님 (16.♡.88.180) 손님 (16.♡.88.31) 손님 (52.♡.144.206) 손님 (16.♡.88.236) 손님 (34.♡.58.25) 손님 (16.♡.88.59) 손님 (151.♡.42.175) 손님 (71.♡.236.157) 손님 (16.♡.88.147) 손님 (16.♡.88.21) 손님 (16.♡.88.243) 손님 (16.♡.88.163) 손님 (16.♡.88.35) 손님 (16.♡.88.216) 손님 (193.♡.83.183) 손님 (16.♡.88.191) 손님 (16.♡.88.19) 손님 (43.♡.168.21) 손님 (103.♡.255.16) 손님 (16.♡.88.195) 손님 (172.♡.22.223) 손님 (71.♡.133.83) |
|
|
접속자 99명 (M:0 / G:99) |
|
|
|
|
|
|
|
|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양형기준]-14.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
| 1. 허위표시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중소규모 유형(5,000만 원 미만) |
~ 8월 |
4월 ~ 1년 |
10월 ~ 1년6월 |
| 2 |
일반 유형 |
4월 ~ 1년 |
10월 ~ 2년 |
1년6월 ~ 3년6월 |
| 3 |
대규모 유형(5억 원 초과)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2년 ~ 4년6월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정품과 정품 아닌 것을 혼합하여 판매하는 등 법률위반 정도가 무겁지 아니한 경우 ㆍ원산지 허위표시나 가축에 대한 부정행위가 아닌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ㆍ사회적 신뢰가 현저히 손상된 경우 ㆍ실제 시중가격이 정상제품의 시중가격과 큰 차이가 있는 경우 ㆍ의약품ㆍ화장품에 해당하는 경우 ㆍ범행수법이 조직적, 계획적 또는 전문적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실제로 취득한 부당이득의 액수가 크지 않은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ㆍTV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한 경우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
| 2. 유해 식품ㆍ의약품ㆍ화장품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가짜 등 기준ㆍ규격 위반 식품 등의 제조 등 |
8월 ~ 1년6월 |
1년 ~ 2년6월 |
2년 ~ 4년 |
| 2 |
유해한 식품 등의 제조 등 |
1년 ~ 2년 |
1년6월 ~ 3년 |
2년6월 ~ 5년 |
| 3 |
특정 질병에 걸린 동물을 사용한 식품 제조 등 |
1년6월 ~ 3년 |
2년 ~ 4년6월 |
4년 ~ 7년 |
| 4 |
현저히 유해한 식품 등의 판매 등 |
2년6월 ~ 4년 |
3년6월 ~ 6년 |
5년 ~ 8년 |
| 5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4년 ~ 7년 |
5년 ~ 8년 |
7년 ~ 10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ㆍ제조된 식품 등이 유통되지 못한 경우 |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허위서류나 위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ㆍ식품 등의 소매가격이 1억 원 이상 또는 의약품 등의 소매가격이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유아ㆍ어린이용 식품 등인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유해 식품 등의 제조나 유통 과정에서 중요 역할을 담당하지 않고 단순히 운반ㆍ보존ㆍ진열 행위만 한 경우 ㆍ범행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상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가 중하거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제외) ㆍ의약품인 경우 (1, 4, 5유형) ㆍ식품위생법 제93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2유형) |
| 행위자/기타 |
ㆍ적발 후 바로 폐업ㆍ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ㆍ피해자측의 처벌불원(상해 또는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
| 3. 부정의료행위 |
|
| 유형 |
구분 |
감경 |
기본 |
가중 |
| 1 |
단순 무면허 의료행위 |
4월 ~ 1년 |
8월 ~ 2년 |
1년6월 ~ 3년 |
| 2 |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
1년 ~ 2년6월 |
1년6월 ~ 3년 |
2년6월 ~ 4년 |
| 2 |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2년6월 ~ 5년 |
4년 ~ 7년 |
5년 ~ 8년 | |
|
| 구분 |
감경요소 |
가중요소 |
| 특별양형인자 |
행위 |
ㆍ현대 의학상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환자측의 적극적 요구에 의하여 이루어진 범행 ㆍ의료행위 자체가 객관적으로 위험성이 작거나 치료효과가 나타난 경우 ㆍ고용관계 또는 업무상 지시를 받는 관계로 범행에 가담한 경우 |
ㆍ중한 상해가 발생하거나 그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다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ㆍ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큰 경우(2유형) ㆍ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자격을 사칭하는 등 환자측을 기망하여 의료행위를 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농아자 ㆍ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ㆍ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
ㆍ동종 누범 |
| 일반양형인자 |
행위 |
ㆍ환자측의 사전 승낙이 있었던 경우 |
ㆍ단속공무원과 결탁한 경우 ㆍ범행기간이 장기인 경우 ㆍ중하지 않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 |
| 행위자/기타 |
ㆍ환자측의 처벌불원 ㆍ진지한 반성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 | |
|
|
|
|
|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