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기준]-02. 뇌물범죄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정의
양형인자와 동일한 집행유예 참작사유
- 양형인자의 정의 부분과 같다.
전과의 기간 계산
- 전과의 기간은 집행유예는 판결 확정일, 실형은 집행 종료일로부터 범행시까지로 계산한다.
장기간 성실한 근무
- 20년 이상 공무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징계나 범죄전력이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경우를 의미한다.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권고되는 형이 징역형인 경우 그 집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참작사유는 일반참작사유보다 중하게 고려함을 원칙으로 하되, 권고 기준은 아래와 같다.
① 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긍정사유가 주요부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권고한다.
② 주요부정사유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주요부정사유가 주요긍정사유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실형을 권고 한다.
③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나 일반참작사유가 다수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위 ① 또는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집행유예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ㆍ평가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결정한다.
| 1. 뇌물수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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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ㆍ적극적 요구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
ㆍ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 일반참작사유 |
ㆍ2년 이상 장기간의 뇌물수수 ㆍ3급 이상 공무원 ㆍ동종 전과 및 동종 징계전력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수뢰 관련 부정처사 |
ㆍ공범으로서 소극가담 ㆍ수사개시 전 뇌물반환 ㆍ장기간 성실한 근무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ㆍ형사처벌 전력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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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 |
① 신분상실 또는 사회적 명예 실추 ② 부정한 이익의 몰수 ③ 본건 관련 징계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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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뇌물공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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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부정적 |
긍정적 |
| 주요참작사유 |
ㆍ뇌물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ㆍ동종 전과(10년 이내 집행유예 이상) ㆍ적극적 증뢰 ㆍ청탁내용이 불법하거나 부정한 업무집 행과 관련된 경우 |
ㆍ뇌물액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ㆍ소극가담(상사의 지시 등) ㆍ수뢰자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 한 경우 ㆍ현저한 개전의 정(자수, 자백, 내부비리 고발 등) |
| 일반참작사유 |
ㆍ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ㆍ3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뇌물공여 ㆍ대규모 이익과 관련한 뇌물공여 ㆍ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 ㆍ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ㆍ장기간의 뇌물공여 |
ㆍ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ㆍ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 ㆍ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ㆍ피고인이 고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