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지식]-즉결심판절차
즉결심판절차란 20만원 이하의 벌금형, 30일 이내의 구류형 등이 예상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정식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판사가 그 자리에서 바로 형을 선고하는 절차를 말한다.
즉결심판절차는 약식절차와 달리 검사만이 아니라 경찰서장의 청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즉결심판절차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된다.
<대상사건>
- 행정법규 위반 사건 :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 주/정차 금지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상의 예비군훈련불참자 등
- 형법 위반 사건 : 폭행죄, 단순 도박죄 등
- 경범죄처벌법 위반사건 : 허위신고, 무임승차 등 5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