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아이피 :  3.21.75.104
  • 크게
    작게
    기본
    --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보안코드를
     입력 하세요.
    개인정보취급동의

    손님 (54.♡.148.123)
    손님 (23.♡.227.240)
    손님 (98.♡.214.73)
    손님 (106.♡.230.36)
    손님 (23.♡.105.143)
    손님 (52.♡.144.215)
    손님 (18.♡.148.239)
    손님 (100.♡.49.152)
    손님 (44.♡.106.171)
    손님 (160.♡.109.99)
    손님 (52.♡.106.130)
    손님 (61.♡.94.149)
    손님 (3.♡.222.168)
    손님 (66.♡.79.194)
    손님 (3.♡.104.67)
    손님 (52.♡.144.197)
    손님 (3.♡.146.193)
    손님 (23.♡.59.87)
    손님 (100.♡.57.133)
    손님 (52.♡.58.41)
    손님 (54.♡.185.255)
    손님 (54.♡.178.107)
    손님 (54.♡.152.179)
    손님 (23.♡.250.48)
    손님 (66.♡.79.195)
    손님 (54.♡.158.162)
    손님 (100.♡.118.16)
    손님 (184.♡.47.24)
    손님 (18.♡.186.220)
    손님 (54.♡.18.27)
    손님 (18.♡.39.188)
    손님 (18.♡.127.11)
    손님 (52.♡.242.243)
    손님 (34.♡.125.239)
    손님 (54.♡.240.58)
    손님 (44.♡.187.99)
    손님 (3.♡.85.234)
    손님 (54.♡.181.161)
    손님 (3.♡.244.28)
    손님 (54.♡.147.79)
    손님 (54.♡.185.200)
    손님 (3.♡.114.189)
    손님 (54.♡.109.140)
    손님 (211.♡.46.71)
    손님 (54.♡.104.83)
    손님 (52.♡.174.136)
    손님 (34.♡.88.37)
    손님 (44.♡.2.97)
    손님 (52.♡.71.8)
    손님 (34.♡.118.144)
    손님 (3.♡.13.10)
    손님 (100.♡.107.38)
    손님 (207.♡.13.63)
    손님 (52.♡.64.232)
    손님 (54.♡.172.96)
    손님 (52.♡.141.124)
    손님 (34.♡.156.153)
    손님 (3.♡.82.254)
    손님 (34.♡.206.30)
    손님 (107.♡.224.184)
    손님 (107.♡.255.194)
    손님 (52.♡.92.83)
    손님 (52.♡.104.214)
    손님 (211.♡.46.87)
    손님 (98.♡.177.42)
    손님 (98.♡.200.43)
    손님 (66.♡.79.196)
    손님 (54.♡.80.137)
    손님 (18.♡.9.98)
    손님 (35.♡.119.108)
    손님 (98.♡.130.239)
    손님 (18.♡.9.96)
    손님 (23.♡.179.27)
    손님 (52.♡.62.139)
    손님 (18.♡.9.99)
    손님 (98.♡.8.142)
    손님 (18.♡.58.238)
    손님 (52.♡.203.206)
    손님 (52.♡.77.169)
    손님 (23.♡.104.107)
    손님 (54.♡.73.122)
    손님 (18.♡.89.56)
    손님 (184.♡.239.35)
    손님 (98.♡.184.80)
    손님 (18.♡.11.247)
    손님 (160.♡.110.120)
    손님 (3.♡.221.125)
    손님 (54.♡.84.219)
    손님 (44.♡.177.142)
    손님 (44.♡.89.189)
    손님 (66.♡.79.198)
    손님 (146.♡.212.79)
    손님 (54.♡.98.248)
    손님 (3.♡.50.71)
    손님 (54.♡.244.132)
    손님 (54.♡.122.193)
    손님 (3.♡.35.239)
    손님 (52.♡.33.248)
    손님 (44.♡.255.167)
    손님 (54.♡.62.163)
    손님 (52.♡.41.164)
    손님 (50.♡.221.48)
    손님 (54.♡.126.132)
    손님 (52.♡.148.203)
    손님 (52.♡.142.199)
    손님 (100.♡.155.89)
    손님 (18.♡.102.186)
    손님 (3.♡.176.255)
    손님 (52.♡.113.104)
    손님 (52.♡.144.195)
    손님 (23.♡.204.95)
    손님 (52.♡.6.26)
    손님 (34.♡.2.57)
    손님 (35.♡.38.202)
    손님 (34.♡.67.98)
    손님 (52.♡.218.25)
    손님 (34.♡.60.66)
    손님 (52.♡.52.82)
    손님 (3.♡.106.93)
    손님 (107.♡.208.39)
    손님 (52.♡.89.12)
    손님 (54.♡.203.24)
    손님 (66.♡.79.197)
    손님 (54.♡.124.2)
    손님 (18.♡.138.148)
    손님 (3.♡.46.222)
    손님 (44.♡.102.198)
    손님 (34.♡.185.101)
    손님 (98.♡.38.120)
    손님 (100.♡.63.24)
    손님 (18.♡.112.101)
    손님 (18.♡.89.138)
    손님 (23.♡.137.202)
    손님 (34.♡.243.131)
    손님 (44.♡.65.8)
    손님 (54.♡.125.129)
    손님 (3.♡.156.96)
    손님 (54.♡.23.103)
    손님 (3.♡.59.93)
    손님 (98.♡.39.241)
    손님 (54.♡.69.192)
    손님 (18.♡.11.93)
    접속자 152명 (M:0 / G:152)
    설문조사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상속하도록 하는 민법개정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타범죄]-[형사사건]-건조물침입죄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3-04-17 | 조회:7,331
    게시물 출력을 원하시면 좌측 프린터 아이콘을 클릭 하세요.
    법률문제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분들게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상담전화 : 02-587-1252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형사사건]-건조물침입죄
     
    건조물침입죄는 사람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319조제1항).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의 의미와 그 범위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침입행위의 객체인 "건조물"은 주위벽 또는 기둥과 지붕 또는 천정으로 구성된 구조물로서 사람이 기거하거나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하고, 또한 단순히 건조물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위요지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나 위요지가 되기 위하여는 건조물에 인접한 그 주변 토지로서 관리자가 외부와의 경계에 문과 담 등을 설치하여 그 토지가 건조물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대법원 2005.10. 7. 선고  2005도5351).
     
    타인이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가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실행으로서 자력구제의 수단으로 건조물에 침입한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122 판결 등 참조). 설령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공소외인으로부터 이 사건 비닐하우스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이상 피고인이 함부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의 열쇠를 손괴하고 그 안에 들어간 행위는 재물손괴죄 및 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3.15. 선고  2006도7044).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형사사건]에 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상담전화(02-587-1252)로 연락주시거나
      저희 사무실로 방문하시어 보시길 바랍니다.
      명쾌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모든 상담은 변호사법에 의거 비밀로 진행 됩니다.
     ▶ [형사사건] 빠른상담 신청하기
    ※ 비공개 법률상담 진행  
    상담분야 이혼분쟁  상속분쟁  손해배상  국가유공자  민사분쟁  형사분쟁  회생·파산  기타 
    이     름 연 락 처  -  - 
    내용입력   여기를 클릭해 주세요.   왼쪽 보안코드 입력
    개인정보취급동의
    이 글을 읽은 사람들 다정법률상담소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본 다른 글들
       
     
      다정법률상담소의 철학은 의뢰인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의뢰인 중심!
    의뢰인들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
    사랑은 셈하지 않습니다
    [이혼변호사]-판례-외국
    [이혼변호사]-재산분할-
    [이혼변호사]-이혼사유-
    [이혼증거확보]-이혼변
    [화제의 판결문]-너는
    [이혼변호사]-재판상이
    전체게시물: 28,839 게시물24시: 5 오늘방문자: 682 어제방문자: 2,504 최대방문자: 8,069 전체방문자: 8,624,711 전체회원수: 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