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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형사절차]- 특별형사절차 중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와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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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절차 |
즉결심판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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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거 |
형소법 제448조 이하 |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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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질 |
결정도 판결도 아닌 특별한 형식의 재판 |
공판 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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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자 |
검 사 |
경찰서장 (기소독점주의의 예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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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방식 |
공소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 공소장일본주의가 적용되지 않음 |
서면으로 (즉결심청구서)
→ 피고인의 인적사항, 죄명,
범죄사실, 적용법조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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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
지방법원 |
지방법원, 지법지원, 시·군법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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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
벌금, 과료, 몰수 (법정형 기준)
→ 검사는 청구시 벌금, 과료의
액수를 미리 기재해야한다.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법정형기준)
→ 선고할 형량을 미리 기재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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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리 |
서면심리, 비공개주의, 피고인불석 不要
공소장변경불허 |
구두주의, 공개주의, 피고인 출석 要
구류선고 이외에는 출석 없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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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고 |
청구시부터 14일 이내 유죄판결만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 관할위반판결 不可
재산형만 가능(구류不可), 가납명령 가능 |
즉심심판, 유죄판결 가능
→ 무죄, 면소, 공소기각재판 가능
구류형가능, 유치명령(5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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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 력 |
유죄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기판력, 집행력, 재심·비상상고의 대상
기판력의 시적 범위는 약식명령의 발령시 |
확정판결과 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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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
검 사 |
경찰서장 (검사에게 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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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효 |
정식재판의 확정시 (공소기각결정 포함) |
정식재판의 확정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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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법칙 |
적용 |
자백배제법칙, 자백보강법칙, 위수증 |
자백배제법칙, 위수증 |
|
배제 |
전문법칙, 직접심리주의 |
자백보강의 법칙, 전문법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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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의
청구 |
청구권자 |
피고인(포기 不可), 검사 |
피고인 (포기 可), 경찰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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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선고·고지 받은 날로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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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
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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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하 |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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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청구에
대한
재판 |
기각결정 |
법령위반, 청구권 소멸효 → 즉시항고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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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
약식절차에서 선임된 변호사는 그 지위 유지
약식명령을 한 판사가 정식재판의 제1심에
관하여도 제척사유 아님.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약식절차에 관한 규정 준용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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