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대법원 1998.4.14, 선고, 98도150, 판결]
【판시사항】
공무소에 신고한 허위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한 것이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도2330 판결(집18-1, 형49),
대법원 1982. 3. 23. 선고 81도2617 판결(공1982, 483),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공1985, 964),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공1994상, 1045),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도1908 판결(공1996상, 318)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7. 11. 25. 선고 97노239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이 친고죄로서 그에 대한 고소기간이 경과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이 그 신고내용 자체에 의하여 분명한 때에는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445 판결, 1985. 5. 28. 선고 84도2919 판결 등 참조).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1997. 1. 23.경 안양경찰서 민원실에서 "공소외 인이 1995. 4. 하순 일자불상 23:00경 피고인을 1회 강간한 것을 비롯하여 그 시경부터 1995. 6.경까지 4회 내지 5회에 걸쳐 피고인을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작성, 접수시켜 위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신고한 범죄사실은 친고죄로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되는데, 피고인은 고소장에 "피고인과 피고소인이 같은 초등학교 교사였다."고 기재하였으므로 고소한 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위 각 강간일시에 피고소인이 범인임을 알았다는 것이 되어 이 사건 고소는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피고인은 고소기간 내에 고소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 사유를 특별히 기재하지 않았으며 경찰에서도 고소가 늦은 이유에 대하여, 피고소인의 처가 이혼하면서 피고인의 남편에게 위 성관계를 말해서 피고인도 진실을 밝히고 싶어 뒤늦게 고소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달리 불가항력의 사유에 관한 진술을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고소한 강간죄는 고소기간 경과 후에 고소가 제기된 것으로서 처벌할 수 없음이 고소내용 그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고, 따라서 위 고소사실이 허위라 하더라도 당해 국가기관의 직무를 그르치게 할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강간죄의 고소기간은 같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1년이고, 따라서 원심이 이를 6개월로 본 것은 잘못이나, 범인을 알게 된 때로부터 1년도 경과된 뒤에 고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주심) 이돈희 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