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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범죄]-[사기죄]-판례-매도인이 받아달라고 한 금액보다 높이 받은 중개인이 차액편취한 경우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1-07 | 조회: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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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죄]-판례-매도인이 받아달라고 한 금액보다 높이 받은 중개인이 차액편취한 경우

    부동산 중개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가격을 매수인에게 제시해 중간에서 차액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할까... 이런 경우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2,000여만원을 높여 매수인에게 제시해 그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1심은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이에 대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항소임은 "피고인이 매도인이 제시한 금액보다 높은 매매대금을 제시했다고 해도 매수인은 그 금액이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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