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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범죄]-[강도살인]-판례-강도공범중 1인이 범행중 살인을 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작성자 : 법무법인다정 | 작성일 : 11-12-21 | 조회: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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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살인]-판례-강도공범중 1인이 범행중 살인을 한 경우 다른 공범의 죄책

    <판결요지>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8일을 피고인 △△△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들 및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피고인 ○○○의 심신장애 주장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배척하고, 판시 강도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피고사건 중 피고인 △△△에 대한 판시 특수강도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강도의 공범자 중 1인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에게 폭행 또는 상해를 가하여 살해한 경우, 다른 공모자가 살인의 공모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그 살인행위나 치사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다면 그 공범자는 결과적 가중범인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도2156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은 이미 피고인 ○○○과 공모하여 승용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를 망치로 구타하여 현금을 강취한 적이 있었고, 피고인 ○○○과 함께 도박을 하다가 돈을 모두 잃어버리게 되자 다시 강도짓을 하기로 공모하고, 현풍휴게소 부근 고속도로다리 밑에 차를 주차시킨 후 차 트렁크에서 판시의 망치를 꺼내어 피고인 ○○○이 그 자루부분을 오른쪽 소매 안으로 넣고 쇠부분을 감싸쥐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한 채 하행선 현풍휴게소로 걸어가 그곳 자동차경정비업소, 주차장, 남자화장실을 둘러보았으나 마땅한 범행대상을 발견하지 못하자 다시 상행선 현풍휴게소로 이동하여, 피고인 ○○○이 강도범행을 실행하기 위하여 그곳 화장실에 들어가 범행대상을 기다리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로 들어와 소변을 보는 것을 보고 망치로 머리 뒷부분을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실행하였고, 피고인 △△△은 피고인 ○○○이 망치를 사용하여 강도범행을 저지른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 밖에서 망을 보는 방법으로 그 범행에 가담하였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이 피고인 ○○○이 흉기인 망치를 들고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한다는 사정을 알고 피고인 △△△이 강도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한 이상 그 범행경위, 도구, 장소, 수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으로서도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할 지도 모른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의 이 부분 범행을 강도치사죄로 의율, 처단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강도치사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이 계획적이고, 범행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하여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 그밖에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피고인 ○○○에 대하여 선고한 무기징역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 △△△에 대하여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8일을 피고인 △△△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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