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제246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시행일 2002.7.1>>
① 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 연금 · 봉급 · 상여금 · 퇴직금 · 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해설
민사집행법은 제246조에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의 채권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민사집행법 제 246조)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여기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원을 말합니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에 관한 채권은 압류하지 못함.
▷ 사망보험금 중 1천만원 이하의 보험금
▷ 상해·질병·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중 진료비,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 약제비 등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하여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 치료 및 장애 회복을 위한 보험금 중 가목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推尋命令) 또는 전부명령(轉付命令)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여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위 해약사유 외의 사유로 발생하는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 보장성보험의 만기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8.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이에 따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위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하며,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