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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채무자의 재산을 신속하게 처분,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당하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즉, 법인이 지급불능의 상태 내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을 경우,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에 대한 개별채권자들의 채권행사를 일반적으로 금지하고, 법원의 감독에 따라 회사의 재산을 관리하고, 채권자를 조사확정하고, 파산재단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분배하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없이 방치하여 도산할 경우 수표를 발행하였을 경우 부도발생으로 인하여 수표발행자인 대표이사는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책을 질 수 있고, 회사재산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환가를 통한 공평한 배당이 전제되지 않아 회사 채권자들로부터의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횡령, 강제집행면탈죄 등 각종의 형사고소와 사해행위 취소소송등 각종의 민사소송에 휘말릴 우려가 높습니다.
법원에 의한 투명한 법인파산절차을 진행하여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고, 선고이후 수표금의 지금거절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부담을 면하는 부수효과이외에 대표이사, 대주주 역시 회사를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결과 개인파산상태가 발생할 것인바, 그 면책절차에서 유리한 환경조성에 그 필요성이 있다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