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판례-면책불허가-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민사 1990.01.05 - 공867.450(16)
89마992 - 면책불허가결정
[판시사항]
파산자가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파산자가 자기 소유 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지변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파산법 346조 3호 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 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파산법 제346조3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인 대리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신청외 망 진복임이 재항고인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8하3호로 파산선고신청을 하자 위 법원은 1988.8.26. 재항고인은 재산이 전혀 없어 위 망인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파산절차의 비용도 지변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여 재항고인에게 파산선고를 함과 동시에 파산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파산폐지의 결정을 하고 그후 이 결정은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결정으로 확정된 사실,
재항고인은 전북 정읍군 산내면 종성리 689 전 5,811제곱미터의 2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었는데도 위88하3호 파산선고사건에서 재항고인의 재산상태에 대한 판사의 소명촉구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재항고 인이 이사장으로 재직중인 학교법인 성한학원으로부터 지급받은 급료나 기타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한 바 있는 사실을 인정한 후,
재항고인은 위파산선고사건의 판사심문당시 위 부동산의 지분이 토지대장상 재항고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전혀 몰랐었다는 재항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판단은 정당하고 아무런 위법이 없다.
위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재항고인은 재항고인 소유명의로 토지대장에 등재된 부동산이 있으면서도 법원에 대하여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고 진술을 함으로써 파산절차비용도 지별할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파산폐지결정을 받은 것이 분명하므로, 파산법 제346조 제3호후문 소정의 면책불허가사유인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와 같은 취지에서 1심의 면책허가신청기각결정을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의율착오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대법관 김 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