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사례-개인회생 변제기간과 청산가지 보장사례
갑은 원금 4,000만원 및 이자 6,000만원 총액 1억 원의 채무가 있고, 시가 5,000만원 상당의 다세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월 가용소득 100만원 *40회 원금 100%를 변제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였다.
- 실무상 처리 -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법 제611조 제5항).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제8조에서는 위 규정에 따른 변제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제8조(변제기간)
①채무자는 법 제611조의 규정에 따른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을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변제기간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 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여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한다.
2)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3) 채무자가 3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한다.
4) 채무자가 3년 이상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에는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한다.
5) 채무자가 5년 이내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한다.
③ 채무자가 제2항 제1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정한 기간보다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위 각 호의 기간으로 변제기간을 수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법원은 법 제614조의 변제계획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제기간을 달리하여 수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제계획안의 인가 전에 매월 변제액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한 경우에는
그 임치한 기간을 위 각 항의 변제기간에 산입한다.
⑤ 농업소득자, 임업소득자 등 소득이 매월 발생하지 않는 채무자는 채무를 매월 변제하지 아니하고 수개월 간격으로 변제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법 제6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허가할 수 있다.
한편, 변제계획인가요건은 청산가치 보장원칙과 가용소득 전부투입의 원칙 두가지라고 할 수 있다,. 개인회생채권자가 갖고 있는 채권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를 청산가치라고 하고, 개인회생절차에서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의 변제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라고 한다.
위 사례에서 원금 100%를 변제하는 40개월의 변제계획안은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
회생위원은 청산가치 5,000만원을 초과하는 53개월의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권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