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우공자-행정심판•소송
○ 국가유공자 신청기각 이의 신청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신청자의 상이가 골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요건 비해당의 판정을 내라게 됩니다.
이때 요건 비해당처분을 받았다고 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초기할 것은 아니며, 국가보훈처 요건 비해당 판정에 대하여 이의를 게제할 수가 있습니다.
1. 신청요건
①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에 대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검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해당 처분이 있은 후 새로운 증거자료가 발견되어 이의가 있는 경우
유력한 증거자료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 등으로 한정
(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2.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3. 신청기간
이의신청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신청
○ 국가유공자 재심의
보훈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필요하여 이의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 청구요건
①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②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2. 청구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국가유공자 행정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 청구기관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인 보훈(지)청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제출
2. 청구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기.
(위 기간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래하였다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음)
○ 국가유공자 행정소송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에 이의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1. 제소기관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또는 행정법원에 소장 접수
(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음.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인가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 인지 청구인은 선택가능.)
2. 제소기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위 기간 중 하나의 기간이라도 도래하였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3. 소송시간/비용
통상 6개월~1년